고시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5-26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영 제2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을 제외한 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가 아닌 대부업자
②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회사에 한한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관리
2.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3.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거래(소속금융회사의 경우 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감독원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금융회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영 제5조제1항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금융회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 소속금융회사가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제외 등) ① 영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그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여수신업, 보험업 중 1개의 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이란 4조원 이상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명
2. 대표금융회사명
3.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수
4. 업권별 자산총액 등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① 영 제8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선임 권한을 말한다.
② 감독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또는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나.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 간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다. 소속금융회사 간 공동 투자에 관한 사항
라. 소속금융회사 간 공동 금융상품 개발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역할
4.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수준 제고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으로 한다.
④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금융회사(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2.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분담
3.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기관리체계의 운영 및 점검
나.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
다. 통합 위기상황분석
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비상계획
4.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
5.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설정ㆍ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소속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표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모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위하는 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참여하여야 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의 의장은 대표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 한다.
④ 대표금융회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금융회사(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정성 기준 등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중복자본"이란 소속금융회사 간 출자금액(다른 회사를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와 상호 출자한 경우로서 자본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제약되는 출자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통합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이란 소속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을 합산(제2호의 중복자본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은 제외한다)한 금액을 말한다.
5. "위험가산자본"이란 법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요구자본을 말한다.
6. "통합필요자본"이란 최소요구자본합계액과 위험가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④ 금융위원회는 매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은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른다.
⑥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제5항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조(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 ① 영 제14조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7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단일거래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로서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
2. 법 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3.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14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 감독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구성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감독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ㆍ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
3. 금융복합기업집단별 주요 위험요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소관부서에서 사안별로 감독 협의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감독 협의체의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공시)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공시기한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고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3월 이내)
2. 공시의 경우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경우에는 5월 이내)
② 영 제15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해당 금융회사 및 다른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영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등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4.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및 그 임원이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주요 소송 현황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로 보고ㆍ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ㆍ공시한 경우에는 대표금융회사에 정정하여 보고ㆍ공시하거나 다시 보고ㆍ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ㆍ공시 항목 및 내용, 기타 보고ㆍ공시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위험관리실태평가) ① 위험관리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태를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위험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②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등급구분 등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7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자기자본합계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액수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란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설립ㆍ존속하게 되는 금융회사 또는 승인을 통해 취득ㆍ양수한 주식을 발행한 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 및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제외한다)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영 제20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판단 및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
5.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
6.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인지를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29조제1항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이용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③ 소속금융회사가 영 제2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객정보의 제공내역을 통지하는 경우, 기존에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고객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매년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④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소속금융회사 간 제공 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5. 소속금융회사 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⑤ 동일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3. 소속금융회사가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⑦ 법 제2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조치 등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없는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탁) ① 영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1항제2호 조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3.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문책경고(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4.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조치 요구(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5. 법 제25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조치 요구(영 제23조제10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조치, 조치요구 또는 조치내용의 결정 및 통보를 포함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② 감독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제4항 <별표 4>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2. 제12조제5항 <별표 5>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