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이용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이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
2. "평가대상자"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제품군"이란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품등의 유형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 등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순환이용성 평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4. 영 제8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대상 제품등 선정 및 알림, 평가 결과 통보
5.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안 마련 및 통보,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6.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적합성 검토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2장 평가계획 수립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분석
2. 규칙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제품군 목록
3. 제3호의 제품군에 대한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
4. 제3호의 제품군에 대한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분석
5. 5년간의 연차별 제품군 평가 일정
6. 제품군별 평가방법
7. 순환이용성 개선 등 기대 효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시장 여건의 변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제품군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제품군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평가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조사 및 분석
2. 폐기물 선별장, 재활용 사업장 등 현장 조사 및 분석
3.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헌 조사 및 분석
4. 제품등의 순환이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 사회적 관심도 조사 및 분석
5. 제1호부터 제4호를 고려한 평가대상 후보 제품군 목록의 작성
6. 개선 용이성 및 기대 효과 등 평가대상 제품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평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의 조사 및 분석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종전의 평가계획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제6조(평가집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제품등 및 평가대상자
2. 해당 연도의 순환이용성 평가 일정 및 방법
3. 해당 연도의 홍보ㆍ교육 계획
4.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및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집행계획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확정하고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평가집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대상자 알림)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요
2. 평가대상 제품등 및 선정근거
3.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
4.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5. 그 밖에 순환이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순환이용성 평가의 실시) ①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제품등에 대하여 영 별표 1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제품등명ㆍ모델번호ㆍ연도별 생산량 및 그에 준하는 정보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
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에 관한 정보
4.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정보
5.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정보
6.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
7.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과정에서 탄소배출 영향 및 저감 개선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순환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③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중 대상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단종 결정되어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거나 평가대상자와 협의하여 후속제품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 및 평가대상 제품등명
2.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현황
3. 대상 제품등의 순환이용 저해요소
4. 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 저해요소 발생원인
5. 시험분석 결과(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관련 규격, 기준, 연구자료 등 참고문헌
7. 그 밖에 평가대상자가 평가 결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장 개선 권고 및 이행
제10조(개선 권고안 마련)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과 모델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순환이용 저해요소별 개선 권고 사항
5. 개선 기간
6. 그 밖에 개선 권고 사항의 타당성에 관한 근거자료
제11조(개선 권고안 통보 및 의견 수렴)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 권고안 통지서를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방법, 개선이행 가능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개선 권고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의 검토 절차에 참여하여 제출한 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개선 권고 확정 및 통보)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최종 개선 권고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개선 권고 사항을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재질 및 구조 등 현황
2. 통보받은 개선 권고 사항
3. 개선 권고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
4. 제3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세부 추진일정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누락된 내용 등에 대해 평가대상자에게 15일 이내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행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① 제12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평가대상자는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서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개선 이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의 사업 중단
2. 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생산ㆍ가공ㆍ판매ㆍ수입 활동의 중단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를 다시 작성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이행실적 확인
제15조(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행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현장 확인)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행결과 보고서의 정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조 사업장 확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평가대상 제품등에 대한 조사 등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을 위해 평가대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방문 계획을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 여부 판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판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대상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개선 권고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된 제품등을 시장이나 평가대상자의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평가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현장 확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거부하는 경우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위하여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이행실적 확인보고서의 작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적 확인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자 정보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 및 개선 권고 사항
3.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4. 현장 확인 결과
5. 전문가 자문 결과
6. 개선 권고 이행 여부 판정결과 및 그 사유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확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19조(평가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 확인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자가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등의 명칭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 내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제20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당해연도 제품군 선정
2. 당해연도 평가대상자 및 제품 선정 기준, 제품군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검토
3.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안의 타당성 검토
4.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의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
5. 평가대상자의 개선권고 이행 여부 판정 및 이행불가 사유서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평가대상 제품등의 재질ㆍ구조 전문가
2. 평가대상 제품등과 관련한 폐제품의 수거ㆍ운반ㆍ선별 사업자
3. 평가대상 제품등의 재활용 사업자
4. 평가대상 제품등의 설계 관련 국내ㆍ외 전문가
5. 평가대상 제품등의 안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산업계 전문가
제21조(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하여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 의견의 반영 여부
2.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 여부
3.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1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소속 유관기관 임직원
2.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 결과, 개선권고 내용, 이행 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공개 사유가 발생할 때 구성하여 공개 시까지 운영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같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순환이용성 평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평가대상자의 영업 등에 관한 정보, 평가대상 제품등의 기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