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5-26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어음 및 채권 매입 3.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 4.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5.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6. 특정한 유가증권을 장래의 특정시기 또는 특정조건 충족 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 7.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ㆍ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8.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② 금융채권자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의 신용공여액은 채권은행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조제8호바목 및 이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거래"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소집의 보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별지1의 서식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