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9호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다만, 영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변리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상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제3조(서류작성 지원요건) ① 서류작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발명설명서 등 서류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작성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
2.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심판ㆍ소송대리 지원요건) ① 영 제9조의9제2항에 따른 대리(이하 "심판ㆍ소송대리"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ㆍ소송대리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담센터가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비용지원을 결정한 사건의 상대방이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다만, 분쟁 중인 권리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판청구 또는 소제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패소에 따른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5조(심판ㆍ소송비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① 영 제9조의9제3항 제1의2호부터 제3호의 비용(이하 "심판ㆍ소송비용"이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6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담센터가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비용지원을 결정한 사건의 상대방이 동일 또는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만, 분쟁 중인 권리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이외의 자인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동 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인지도, 자산규모, 매출액 또는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법인을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판ㆍ소송 비용지원의 금액은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사건의 성격ㆍ분야ㆍ난이도 또는 유사사건의 수임료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1. 심판 사건: 400만원
2. 심결취소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 1,000만원
④ 삭제
⑤ 제3항에 따른 심판ㆍ소송비용에 관납료 등 심판청구ㆍ소송제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심판ㆍ소송 결과에 따른 심판ㆍ소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지원여부의 결정절차) ① 상담센터는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변리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원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상담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ㆍ소송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센터는 지원여부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이 거절된 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원 지원여부 결정 심사에 관여한 자는 재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지원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지원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신청자가 서류작성 지원, 심판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경우
제8조 삭제
제9조(상담센터 직원의 의무) ① 상담센터 직원은 상담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식재산처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 직원은 항상 공ㆍ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 상담센터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ㆍ도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 상담센터 직원은 특허상담 및 서류작성 등을 이유로 수수료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0조(업무수행 평가 등) ①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승소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리사가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은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심판ㆍ소송비용을 받아서 상담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심판ㆍ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ㆍ소송을 대리한 대리인에게 심판ㆍ소송비용 지원금액의 50%를 한도로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2조(관리 및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센터에 상담실적 및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