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기관"이란 발명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인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법 관련 조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거나 재정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서등"이란 규정 제3조에 따라 신청인등이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특허권자등"이란 특허권의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를 말한다.
5. "기준시점"이란 보상금액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등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 사이에 합의된 보상금액 또는 보상기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특허권자등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액등의 기준시점) ① 이 고시에 의한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특허권의 수용 등 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금액등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특허권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명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상금액등의 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수용 등을 위한 보상금액등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3개소(제2항에 따라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이 모두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등 또는 특허권자등 어느 한쪽이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인등과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을 각 1개소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추천된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신청인등이 신청서등에 이미 기재한 보상금액등이 평가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제5항에 따른 보상금액등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④ 보상 대상 권리가 공유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추천하려는 특허권자등은 보상 대상 권리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권리자와 보상 대상 권리의 권리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권자등은 평가기관 1개소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평가수수료)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액등의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게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평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평가기관의 장 사이에 평가수수료가 협의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을 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 등 변화를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