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 2. 홍보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②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1.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2.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 3. 다음 각 목의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및 인력 가.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 나. 전문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제3조(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위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4. 신청기관의 인력 현황 제4조(위탁기관 선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2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감독, 보고 및 위탁기관의 의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탁기관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위탁기관이 제2조에서 규정한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인력의 수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