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94 발령일: 2025년 9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 2. "선거"란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국가 또는 개인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입후보"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환지지"란 서로 다른 선거 간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호지지"란 임기 무관 같은 선거 안에서 입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거점공관"이란 해당 선거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의 소재지 공관을 말한다. 제3조(선거조정회의의 구성) ① 선거조정회의는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하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경제국장, 개발협력국장, 공공문화외교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국제법률국장, 국제안보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을 간사로 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차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또는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이 주재한다. ② 선거조정회의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입후보하였거나 입후보할 예정인 향후 2년간 선거를 소관하는 그 밖의 부내 관련 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③ 선거조정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사결정한다. 제4조(선거조정회의의 목적) ① 선거조정회의는 선거 교섭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선거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향후 2년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2. 국제기구 선거 휴지기를 포함한 선거 교섭력 제고 방안 3. 그 밖에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거조정회의 개최) ① 선거조정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제1항의 선거조정회의 개최에 앞서, 향후 2년간 선거에 입후보 하였거나 입후보를 추진중인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제6조(선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① 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확인하고, 선거별 중요도,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당선 가능성, 경합 정도, 여타 선거 입후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선거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섭 수준을 결정한다. 1. 중점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소수의 선거 2. 주요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있으며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 3. 일반 선거 : 진출 필요성이 주요 선거에 비해 낮거나, 중요도가 낮으면서 무경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선거 ② 1항에도 불구, 선거조정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선거 중 조기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선거를 중점 선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우선순위별 교섭수준 결정) 원칙적으로 동일 선거 내 상호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제6조에 따른 선거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수준을 결정한다. 1. 중점선거 : 거점공관 및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 교섭하며, 주요ㆍ일반선거보다 상호 및 교환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 2. 주요선거 :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을 우선 실시하되, 중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ㆍ교환지지 추진 검토 3. 일반선거: 가급적 무경합 상황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되, 여건을 보아가며 필요시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지지 추진 검토, 교환지지는 최소화 제8조 (선거조정회의 결과)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교섭을 실시하거나 총괄한다. 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선거조정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소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선거 지지 교섭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충분히 소통ㆍ협업한다. ③ 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과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6조의 교섭수준 중 하나로 추가 교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