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 ①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 1개를 지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① 기술원장은 별표의 지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동행인 1인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통원 교통비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