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에 관한 사무는 「특허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다른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는 특허료 등을 지식재산처에 사전에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계좌이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3.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의 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말한다.
제4조(자동납부대상 특허료 등) 자동납부를 할 수 있는 특허료 등은 지식재산처에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ㆍ연차등록료ㆍ심판청구료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등 1회에 한하여 해당 절차의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2.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
제5조(자동납부의 신청) ①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은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직접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 사전에 지식재산처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 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매년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회의 신청서 제출시에 50건 이내의 등록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자동납부의 취하) ① 이미 신청된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취하는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직접 자동납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사전에 지식재산처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납부를 대리하여 취하할 수 있다.
⑤ 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⑥ 제4조제2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자동납부하기 위하여 자동납부 신청을 한 권리자와 자동납부시의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동납부계좌의 추가 및 변경) ①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할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은 새로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청한 계좌를 같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전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를 먼저 제출한 후, 변경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및 계좌를 적은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납부의 방법 등) ① 제4조 각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서 등 해당 서식(이하 ‘해당 서식’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1회에 한하여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납부서」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제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매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자동납부를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번호를 적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는 실행되지 아니한다.
⑥ 재외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5조의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할 수 없다.
제9조(자동계좌이체의 시기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특허료 등을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제출 후 즉시 1차 계좌이체가 시도되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일의 다음 날 오후 4시에 2차 계좌이체가 시도된다.
② 제4조 제2호에 따른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납부기간 만료일 오전 12시에 1차 계좌이체가 시도되고,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2차 계좌이체가 시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등을 자동 계좌이체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예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특허료 등이 인출되지 아니한다.
④ 자동납부에 의한 계좌이체가 동시에 의뢰된 경우의 계좌이체 실시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이 많은 순서에 따르고,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납부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제10조(자동납부내역의 확인)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특허로」에서 자동납부신청(취하)서의 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를 할 수 없고, 제6조에 따른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서」가 지식재산처에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신청이 취하되지 아니한다.
③ 출원인ㆍ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은 해당 절차에서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 성공 여부의 내역을「특허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