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 6. 대만 제3조(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