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지디자인"이라 함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에 공개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디자인을 말한다.
2. "공지기관"이라 함은 창작디자인의 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지신청인"이라 함은 공지기관에 창작디자인의 공지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서 공지디자인을 전자화 파일로 가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지기관의 업무범위) ① 공지기관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창작디자인의 공지신청 접수 및 공중에 대한 열람제공
2. 창작디자인의 공지증명서 발행
3. 공지디자인의 보관 및 관리
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공지디자인의 제공 및 전자화 의뢰
5. 기타 창작디자인의 공지 등과 관련된 업무
② 공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지기관의 지정요건) 공지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디자인 공지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보안시스템
2. 디자인의 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3. 일반 공중이 신청된 공지디자인을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공중 통신망
제5조(공지기관의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공지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제9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공지업무관리계획서
3.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공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공지기관의 지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심사관 등 디자인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공지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지신청인의 디자인 공지신청 및 접수) ① 공지신청인은 디자인의 공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지신청서를 작성하고, 도면ㆍ카탈로그, 책자 등 공지를 받고자 하는 자료 2부(디자이너가 주로 사용하는 도면작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파일이나 전자카달로그(eCatalogue), 전자서적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제출 가능)를 첨부하여 공지기관이 허용하는 수단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를 신청하는 디자인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목적의 범위내에서 공지기관, 지식재산처,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의한 복제, 전자화, 분류, 가공, 변환 등 2차적인 가공과 전송 등에 있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이를 동의한 경우에 공지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지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공지디자인 1부를 즉시 공개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⑤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신청인이 디자인의 공지일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디자인공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전자화 의뢰 등) ① 공지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지디자인자료 1부를 전자화 또는 심사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공지기관이 인정하는 파일형식으로 전자화하여 공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에 제출된 전자화된 결과물을 심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분류, 가공, 변환 등의 작업을 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지디자인의 보관 및 관리) ①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디자인의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업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전담인력, 공지업무 운영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2. 공지업무의 수행, 공지신청수수료 등 운영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지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공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공지디자인의 전자화를 위한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관한 사항
6. 공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 가공한 전자화 자료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공지기관의 감독 및 보고)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의 시행에 관하여 업무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지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지기관의 장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지기관이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취소가 되기 이전에 신청된 공지디자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지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