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Ⅰ. 목 적 □ 이 지침은 특허행정 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하고,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 임용령」제43조의 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인사처 예규) Ⅱ. 직위유형의 구분 □ 업무 노하우 축척 등을 통해 동일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1)‘장기 근무형’ 과 2)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 □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에 속하는 각 직위를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세분화 1) 장기 근무형 ○ (유형 1)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음 ○ (유형 2)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낮음 2) 순환 근무형 ○ (유형 3)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 ○ (유형 4)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 직위유형별 구분 및 특징 > <img id="157775045"> </img> Ⅲ.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img id="157775109"> </img> 1. 전문직위군(群) 및 전문직위 지정 등 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의의 □ 전문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ㆍ보직하여 인사ㆍ보수상 우대함으로서 해당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함 * 직무수행요건서 : 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요건능력 설정 □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군(群)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군(群)을 지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ㆍ보직함 나) 전문직위군(群) 및 전문직위 정기 지정 및 변경 등 □ 인사담당부서장은 필요시 매연도 1월 15일까지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의 신설ㆍ지정해제 및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국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전문직위 지정 후 1년 이상 공석인 직위의 지정 해제 여부, 기존 전문직위의 변경 여부 등 □ 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매연도 1월말까지 전문분야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의 신설ㆍ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는[별표 1, 2]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서, 전문직위 신설ㆍ지정해제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정 등을 위하여 소관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은 국장(소속기관장)이 하며, 위원은 소속 국(소속기관)의 과장이 수행함 -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정 및 해제 등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결정함 * 심사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피분류, 기술난이도 등의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별 전문직위 수를 결정함 * 심사국의 전문직위는 사실상 모든 기술 분류를 대상으로 하되, 심사난이도, 기피업무, 소수전공자 등을 고려하여 심사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근무가 필요한 기술분류 중심으로 직위를 지정함 -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향후 소관부서 전문직위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 등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 신설 및 지정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직위 또는 직위군(群)을 신설 및 지정해제를 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전문직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 부서별 지정수 등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함 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群)의 수시 재지정ㆍ변경 등 □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도 중 조직ㆍ인력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등으로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의 신설ㆍ변경ㆍ지정해제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신설ㆍ변경ㆍ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시 신설ㆍ변경ㆍ지정해제에 대한 절차 등은 연초에 시행하는 정기 지정ㆍ변경 절차 등을 준용함 2. 전문관 선발 및 관리 가) 선발대상 □ 해당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국장급 이하 직원 나) 선발방법 □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검토하여 해당 직위 전문관을 선발함 ○ 전문관 선발시[별표 1]에 따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하고, 전문직위군(群)의 국ㆍ과장급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할 경우 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필수요건에 포함하여 이에 부합하는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함 - 근무경력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 적격자 선발이 어려울 경우,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근무경력 요건을 제외한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관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이 경우 근무요건을 제외한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도 찾기 어려워 불가피 할 때에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보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직자는 전문관은 아님 ○ 심사과의 전문관은 일정기간 이상의 심사경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사무관을 우대할 수 있음 *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경력 2년(비심사부서 근무경력 제외)이상(단, 경력요건 미충족 등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축)으로 하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경력도 포함함 ○ 장기근무로 축적된 전문성을 공직 근무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해 5년 이내 퇴직예정자는 전문직위 지정을 제외함 ○ 심사품질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하여 전문지식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관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전문관을 해제 할 수 있음 - 심사평가결과 부적합(종전 흠결) 1이 2회 연속 발생한 심사관, 또는 심사과장이 적격요건의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심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별 자체 위원회에서 등록률, 거절결정률, 최소환송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해당자의 전문관 적격여부를 결정함 □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에 임용 신청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 공모를 통해 해당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전문직위 공모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직위 재직자는 전보제한 예외사유로서 전문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별표 3]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해제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필요성 및 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전문관을 보직에서 해제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장은 전문직위 보직해제에 따라 승계하는 전문관을 해당 국장의 추천을 받아 신속하게 선발 보직하여야 함 □ 심사과 전문직위에 재직하는 전문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사과장은 전문관에게 해당 기술분야 심사제도 연구, 기술자문, 최신기술세미나 개최 등 업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인사담당부서장은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른 인사기록(e-사람)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전문직위의 업무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하고, "○○○분야 전문관"으로 표기함 3. 전문관 인사관리 가) 전보의 제한 □ 전보제한 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4.5급 이하 4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고, 전문직위군(群)에 보직된 공무원을 국장급 4년, 과장급 6년, 4.5급 이하 8년 이내에 다른 직위군(群)으로 전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중앙인사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음 - 전보제한기간은 수당지급 및 가점부여와 달리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며,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전무직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 ○ 동일 전문직위군(群)내의 전문직위에서 타 전문직위로 전보할수 있으나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과장 2년6월) 근무후 가능하며, 전문직위군(群)에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문직위군(群)의 전보제한(과장 6년, 4.5급이하 8년)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해당 전문직위의 전보제한기간(과장 3년, 4.5급이하 4년)을 경과 하여야 군(群)외로 전보 가능함 <img id="157775133"> </img> ○ 전문직위 재직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휴직, 파견 등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시행 <1914. 7. 1.>당시 기존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기존 전문직위 재직자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경우 본인 희망과 관계없이 전문관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직위 전문관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름 (과장급이상 2년, 4.5급이하 3년) ○ 시행(‘14. 7. 1 및 ’15. 7. 1) 당시 해당 전문직위 재직자가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당시 전문관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群)의 전보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심사과 전문관의 경우 심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제한을 적용함 - 다만, 심사관련 부서중이라도 심사정책, 분류, 심사평가 등 심사과 전문관 이외의 시행(‘14. 7. 1 및 ’15. 7. 1)당시 해당 전문직위의 재직자는 원칙대로 전보 가능 ○ 조직신설 등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최초 전보인사로 전문직위에 보직된 경우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전문직위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임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업무수행을 위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 기관 직위에 전문성 확장 및 심화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됨. 따라서, 인사교류하거나 개방형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그 직전 전문직위군(群) 근무기간에 산입하며, 전문직위 수당 및 가점 산정의 근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음 □ 전보제한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전보제한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타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그 이외 필요시는 중앙인사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음 가. 기구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나.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후 신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교육 등 이수를 거쳐 부처배치 된 이후부터 2년으로 봄 다.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라. 전문직위에서 3년 이상(과장 2년6월)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群) 내의 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마.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바.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사.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 나) 전문직위 가점 부여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群)에 대한 가점부여 항목 및 기준은 지식재산처인사운영규정(훈령)에 따름. ○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함 * 직무수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가점 부여가 없음. ○ ‘14. 7. 1이전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해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에 대한 가점부여 근무기간은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함 다) 전문직위 수당 지급 ○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해 해당 전문직위에 실제로 근무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근무기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특수업무 수당(특허심사수당)과 병급 가능함 ○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은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함 * 직무수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수당 지급이 없음 ○ 기존의 전문직위가 존치된 경우, 해당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에 대한 수당지급 근무기간은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함. ○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도 12월 15일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의 구체적인 수당 지급액을 결정하고 공지함 - 전문직위군(群)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전문직위 근무자에 비해 장기근무 요건이 있어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음 <img id="157775135"> </img> ○ 해당 업무에 대한 실무차원의 전문성 또는 기능적 숙련성이 요구되며, 동일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서의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 업무로 정함 - 전문경력관(비상안전 및 통번역 업무) 및 업무용 차량운전 분야 ○ 해당 업무의 재지정ㆍ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의 진행절차는 전문직위군 및 전문직위 지정(유형 1)과 동일한 절차에 의함 <img id="157775137"> </img> ○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민간의 우수한 기술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교류가 필요한 분야로 다음 업무를 정함 - 국장급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공모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 업무 분야 ○ 민간 부문과의 상시적 인사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방형 직위의 외부 임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함 ○ 개방형 직위 지정ㆍ변경ㆍ해제ㆍ충원ㆍ임용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는 개방형 및 공무직위 관련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하고, 일반임기제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함. <img id="157775139"> </img> ○ 다양한 업무경험 등을 통한 융ㆍ복합적 전문성 또는 관리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유형 ①, ②, ③을 제외한 분야에 적용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관리를 함. - 순환 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척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45조의 전보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적용 * 특히 규제분야의 경우 잦은 담당자 교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 인수인계 철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