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
1. 출원사실증명원
2. 심판청구사실증명원
3. 심결확정사실증명원
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5. 등록원부등본
6.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7.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8.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
9. 온라인등록증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