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 등을 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고 당해 위반자가 단속된 사건이 적발금액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단,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급대상 및 기준은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③ 동일한 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회 또는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3항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제4조(포상금의 신청) ① 포상금의 신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인, 처분결과, 적발내역 등에 대해 담당 수사관이 확인한 날 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고,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③ 재무관은 제2항의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 시에 분기별 배정예산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예산이 배정된 분기에 지급해야 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만으로 포상금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등의 결정이 어려운 사건의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심판관(상표분야 1명)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의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장 포상금 지급제한 및 환수
제10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 지식재산처ㆍ검찰청ㆍ경찰청ㆍ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7. 온라인에서 판매ㆍ유통되는 위조상품 신고 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제11조(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공무원 중 위조상품 단속에 특별히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별도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환수) 지식재산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환수한다.
제6장 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조상품 신고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폐지,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시 그 기한 내에라도 가능)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