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하며, 1 지식재산포인트는 1원에 상응한다. ② "특허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 "소기업", "중기업"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④ "특허고객번호"는「특허법」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3조(지식재산포인트 부여)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 지식재산포인트로 본다. 이하 같다) 2.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 이전받은 자가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최초 납부한 경우 매 건당 특허 30만 지식재산포인트, 실용신안 및 디자인 각 5만 지식재산포인트 ②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이하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라 한다)의 납부 총액이 30만 원을 초과하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2.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3.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고 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4.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고 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5.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③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대리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 2.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한 횟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서 정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 3.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특허로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바일 연차등록안내서비스(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안내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면서 우편안내문 발송을 취소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모바일연차등록안내서비스를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 4.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이 2026년 12월 31일까지「특허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 5.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하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모든 지식재산포인트(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정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한정한다) 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나.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6. 「특허법 시행규칙」제17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또는「상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 절차의 추후보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가 2021년 3월 14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2조제1항제14호, 제3조제1항제12호,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7. 「특허법」제193조(「실용신안법」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한 자가「특허법 시행규칙」제104조제1항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는 경우 : 가산료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④ 삭제 ⑤ 삭제 제3조의2(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6항, 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 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차감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면 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1항에 따른 차감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제외한다. 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지식재산포인트 상당 금액을 합산한다. 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에 따라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공제한다. 2.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준으로 출원인의 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부여한다.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지식재산처장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의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직권으로 부여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각각 부여한다. 2.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해(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로 선정된 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 매년 1회씩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에게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해부터 2회차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고 3회차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전에「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계산 방법은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3.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기간 경과 구제를 신청하는 자의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다만, 기간경과 구제를 신청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부여한다. 4.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국제출원을 한 자가「특허법 시행규칙」제104조제1항에 따른 가산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할 때에 부여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4조(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해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이전한다는 의사가 별표 1에서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실시기간은 3년 이상이고,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연도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존속 기간이 실시권의 실시기간에 포함될 것 5.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이전사항이 등록원부에 등록될 것 ② 삭제 제5조(지식재산포인트 신청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부여대상 연도분의 특허료ㆍ등록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이전등록 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이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이유를 붙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재산포인트 사용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제3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해의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시 보유한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포인트 환수)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6.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7. 잘못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추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사유 발생시 부족분만큼 차감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8조(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별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법」제60조에 따라 2020년 3월 15일 대통령공고 제300호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포일에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국제출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하여야 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해당하여야 한다)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를 2021년 3월 14일까지 부여 할 수 있다. 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국제출원을 제외한다)을 하면서 출원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2.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3.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에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1년분(같은 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인등록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5. 「특허법」제193조(「실용신안법」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면서 지식재산처를 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 조사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어 조사의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시(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시를 말한다), 심사청구시,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때 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납부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시의 출원서(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서를 말한다),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권리설정등록시와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포인트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제5항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를 적용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과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한 가산료, 추가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1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22에 따라 조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특허법」제84조(「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디자인보호법」제87조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는 2021년 3월 14일까지 출원서, 심사청구서, 특허(등록)료납부서, 수수료납부서가 제출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6. 제8조제1항제4호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되는 건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때에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국제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거나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공유였던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공유자의 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부여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잘못 부여한 경우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