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2. "제3자"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디자인에 관한 실시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에 따른 출원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출원 시 또는 출원 중에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다.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사.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출원 자. 국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차. 삭제 카.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파. 삭제 하.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거. 삭제 너.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ㆍ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우선심사 신청의 특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