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용품) 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것으로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