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획도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에 올무를 포획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1. 엽총, 공기총, 마취총 2. 석궁, 활(도르래가 달린 석궁과 활은 제외한다) 3.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부착된 포획트랩 4. 그물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 도구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