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확인검사"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수선하였을 때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이란 활동공간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를 말한다. 3. "검사기관"이란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을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관할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활동공간을 관리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을 말한다. 5. "기본검사"란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ay Fluorescence, XRF)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정밀검사"란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하는 활동공간 2.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하는 활동공간 3.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활동공간 4.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영업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2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놀이형(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4조(확인검사 시기)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활동공간 소유자는 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확인검사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활동공간 소유자는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평면도 등 공간 배치 확인이 가능한 도면)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로부터 확인검사 신청서를 받은 검사기관은 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결과 확인검사 면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확인검사는 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기관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가 완료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확인검사신청인과 관할 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감독기관이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규칙 제11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확인검사 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며, 감독기관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명령전에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확인검사 명령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⑥ 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활동공간 소유자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이행보고서와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본검사 방법 등) ① 규칙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지점별로 검사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검사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1. 환경기준 제1호 2. 환경기준 제2호가목 1), 2) 3. 환경기준 제3호 4. 환경기준 제5호가목 ② 환경기준 제1호는 육안으로 검사하며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을 말한다) 등이 벗겨진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환경기준 제2호가목 1), 2)의 기본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지점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지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이용하여 납 등 중금속을 측정한다. 2. 측정 결과가 시료채취 지점마다 환경기준의 70퍼센트(%) 미만이면 환경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④ 환경기준 제3호의 기본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는 육안 관찰하여 목재 표면이 흑갈색 또는 적갈색을 띄지 않고, 나프탈렌 또는 타르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기준 초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2. 크로뮴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는 육안 관찰하여 목재 표면이 엷은 푸른색을 띄지 않는 경우 또는 중금속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크로뮴, 구리, 비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대상 물질의 농도 합이 0.05% 미만, 그 중 특히 비소의 함량이 50mg/kg 미만일 경우 환경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⑤ 환경기준 제5호가목의 기본검사 검사방법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정밀검사 방법 등) 제6조에 따른 기본검사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제6조 기본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기준 항목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지점별로 검사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검사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제8조(시료채취) 검사기관은 시료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별지 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9조(판정방법) 검사기관이 시행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검사결과가 환경기준 항목을 1개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 활동공간은 부적합한 시설로 판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감독기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확인검사 부적합 결과를 활동공간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고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활동공간 소유자로하여금 어린이가 해당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확인검사 수수료) 검사기관의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수수료는 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12조(확인검사 면제대상) ① 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활동공간을 증축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2. 시공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 잔여분 등 ③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별도의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13조(간이측정기의 성능확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