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용품)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용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별표1의 어린이용품을 담는 용기 또는 포장재가 표시대상 재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품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용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④ 제3항 각 호의 어린이용품 중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표시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표시대상 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판매하려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한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최소 판매 단위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용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 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내용) ① 표시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②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측정결과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어 있으면 해당 환경유해인자명과 함유량을 mg/kg 또는 %로 표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측정결과 정량한계 미만 값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별표2에서 정한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표시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검사 성적서 등) ①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위한 측정은 제품 모델별로 실시한다.
② 사업자는 관할 감독기관이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유량을 측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함유량의 허용오차) 용품에 표시되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양과의 허용 오차는 20% 이내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