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상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위탁업무
가.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ㅇ 가뭄 예경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관리
ㅇ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ㅇ 국가 가뭄정책ㆍ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국내ㆍ외 현황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력
나. 가뭄 현황ㆍ전망 분석
ㅇ 가뭄 현황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생공용수 가뭄 예경보 시행(주간ㆍ월간 단위)
ㅇ 가뭄 판단기준 개선 등 가뭄 예경보 분석 신뢰도 향상
ㅇ 가뭄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 등 전문분야 기술교류
다. 국민 체감형 가뭄서비스 제공
ㅇ 국가가뭄정보포털 운영ㆍ유지관리 및 고도화
ㅇ 가뭄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체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ㅇ 국민 가뭄 체감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4. 위탁기간
ㅇ 2022. 11. 00.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