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43
발령일: 2025년 11월 3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계사무"란 법 제29조 및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통계간행물 발간 또는 판매
2.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 및 홍보
3. 법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8조의 통계교육
5. 법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6. 법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7. 법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② "위탁사업"이란 제1항의 각 호의 통계사무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위탁사업 대상을 말한다.
③ "수탁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위탁사업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소관 통계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2. 통계사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위탁사업 및 수탁기관 지정
제4조(위탁사업의 선정) ① 통계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통계사무의 위탁 필요성
2. 통계사무의 본질성
3. 통계사무의 포괄적 전문성
4. 통계사무의 대국민 또는 외부기관 서비스
5. 통계사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
6. 관리운영의 책임성
② 제1항에 의한 통계사업별 위탁사업의 선정과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요건)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의해 선정된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요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과 유사 또는 관련된 공공사업의 수행 경험
2.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및 전문 인력의 보유
② 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의 요건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과 평가표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2. 재정현황 관련 문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및 현황요약 각 1부
3. 조직 및 인원현황 각 1부
4.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각 1부
5.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6. 위탁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서 각 1부
7.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각 1부
8.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각 1부
9. 임원의 신원증명서(단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0. 기타 수탁기관 지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7조(사실조사 및 지정심의)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위탁사업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시 첨부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 지정에 대해 평가ㆍ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지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증을 교부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44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별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계약관리 방안
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6. 사업추진일정
7. 예산집행 내역서
8.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수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감독, 보고 및 수탁기관 의무)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제5조에 규정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
2. 위탁사업 관련 매출액ㆍ총비용, 사업추진실적
④ 수탁기관은 제9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 위탁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⑤ 수탁기관은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수탁기관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
제12조(보안) ① 수탁기관은 전자문서 및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
가. 안전관리조직
나. 안전관리규정
2. 물리적 안전대책
가. 시설ㆍ장비 및 사용자 보안
나. 문서 및 자료보안
다. 인위적 파괴ㆍ천재지변ㆍ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3. 기술적 안전대책
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라. 통신보안 대책
4. 개인정보보호 대책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정책수립,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책
나. 개인정보 수집, 보유,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대책
다. 기타 권리보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보안교육 및 훈련
가.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나. 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
다. 보안교육ㆍ훈련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보안 및 운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청문절차)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