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이하 "전결권"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품질담당관실 및 특허심판원(이하 "심사부서"라 하고, 그 외 부서를 "비심사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심사품질평가ㆍ심판 및 소송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관 경력별 단계"라 함은 상표 또는 디자인의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가지 경력별 단계를 말한다.
2. "심사경력"이라 함은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 심판관, 심판연구관, 소송수행관, 심사품질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회에 3개월 이상의 국외 파견 기간 및 1회에 1개월 이상의 휴직ㆍ병가 기간은 제외한다.
제2장 승급기준
제4조(승급요건) ① 심사관의 승급은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경과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관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승급심사 직전의 연간 심사처리목표 미달성 심사관, 자체 품질진단 등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승급부적격으로 결정된 심사관은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석심사관) 수석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표심사경력 10년 이상 또는 디자인심사경력 10년 이상
2.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3. 삭제
4. 삭제
제6조(책임심사관) 책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표 심사경력 7년 이상 또는 디자인 심사경력 7년이상
2.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3. 삭제
4. 삭제
제7조(선임심사관) 선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표 심사경력 4년 이상 또는 디자인 심사경력 4년 이상
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제8조(교육과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경력별 단계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 교육과정이 폐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석심사관 : 심판관 후보자 과정(필수) 및 선택교육 84시간
2. 책임심사관 :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필수) 및 선택교육 77시간
3. 선임심사관 : 선임심사관 승급 과정(필수) 및 선택교육 70시간
② 승급시 필요한 필수교육과정 이외에 상위 경력별 단계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해당 상위 경력별 단계로 승급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상표디자인 통합과정인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표 및 디자인심사관 경력별 단계의 필수교육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선택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처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을 말하며 선택교육과정의 이수 시간은 상위 경력별 단계로 승급시에만 인정한다.
1. 제1항 각 호의 필수교육
2. 심사관 신기술 교육
3.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제9조(심사경력요건 특례) ① 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명장에 선정 등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심사 1년 이상 경력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12개월 이내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경력차감은 당해 차감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경력별 단계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복차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실제 상표 또는 디자인 심사처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당해 기간의 절반을 심사경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에서 근무한 기간과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 심판연구관, 심판관 경력은 그 기간의 100%를 해당 심사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 시간선택제 심사관의 경우 실제 상표 또는 디자인 심사처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심사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제3장 승급심사 및 운영
제10조(상표디자인 심사관 승급심사위원회) ①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디자인 심사관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승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표디자인심사국 과(팀)장으로 하며,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를 겸임한다.
③ 상표디자인심사국은 상표심사정책과장, 심사품질담당관실은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심판원은 기획심판장이 승급 후보자를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④ 승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된 승급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2. 심사관의 조기승급, 승급대상 제외 및 경력별 단계 재조정에 대한 심의
3. 심사관 경력제와 관련한 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
⑤ 승급심사위원회는 반기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등급제 도입에 따른 심사관별 최초 등급 부여는 등급제 도입당시의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동조의 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한다.
제11조(승급대상 제외 및 경력별 단계 재조정) ① 승급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의 심사역량이 미흡한 경우 또는 심사과장, 심사팀장, 심사품질담당관 또는 기획심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심사관을 승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심사관의 경력별 단계 재조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역량 미흡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성과평가 중 역량평가 하위 3%이내에 2회 이상 해당된 경우로 한다.
제12조(심사적응기간) 비심사부서 근무,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심사부서에 복귀한 경우는 3개월간의 심사적응기간 경과 후 승급대상에 포함된다.
제13조(업무의 차별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심사관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업무 난이도, 심사업무량 및 전결권을 차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수행 기준) ① 수석심사관은 심사과장 및 심사팀장으로 승진 또는 임명시에 우대할 수 있다.
②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 업무는 책임심사관 이상이 수행한다. 다만,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추천이나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력별 단계 및 업무수행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5조(전문직위) 전문직위심사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상위 경력별 단계의 심사관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