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6. 출원 취하ㆍ포기서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