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 파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자문위원의 파견 절차 제3조(요청방법)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용자등(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별지1호 서식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에 그 취지와 원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등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종업원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과 자문위원 파견의 요청에 대해 합의를 한 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파견 요청서의 보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보정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이 없는 경우 요청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요청인 적격)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6조(자문위원 파견의 결정 및 통보)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요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5의 요건, 사용자등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의 합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선정된 자문위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의 파견 요청의 각하) 지식재산처장은 요청서를 검토하여 자문위원의 파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의 각하 통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한다. 제8조(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선정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위원 수락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파견 통지서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제9조(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 ① 사용자등은 제6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및 통보 이후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자문위원의 재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을 재선정하여 통보한다. ③ 자문위원의 재선정 및 통보 이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문위원의 파견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문위원의 파견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제3장 자문위원의 요건 제10조(전문가 집단의 구성 및 운영)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변호사, 교수,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동등 학력 이상의 소지자,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제척)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요청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요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 제12조(자문위원의 기피) ① 자문위원에게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은 각각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자문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문위원의 회피) ① 자문위원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회피신청서의 사유를 검토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기각을 통지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을 재선정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재선정된 자문위원을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통보한다. 제4장 자문위원의 파견 제14조(자문위원의 심의위원회 참석 및 자문)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위원 파견의 종료)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의 주장을 검토하여 자문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제출한 후 자문을 종료한다. 제16조(자문 결과의 보고) 자문위원은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자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자문료의 지급)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에 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임)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5에 따른 자문위원의 파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선정, 파견, 전문가 집단의 구성 및 운영, 자문료의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재검토기한 제1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