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은 지식재산 경영활동 등이 우수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한다.)으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말한다.
3. "지식재산 경영 진단"은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 실태와 역량을 진단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
5. "지식재산 경영 심층컨설팅"은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을 말한다.
6. "보유특허 진단"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ㆍ활용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신청방법) 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경영 진단에 참여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이 지식재산 경영 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경영 진단 방법
2. 지식재산 경영 진단 기간
3. 지식재산 경영 진단 양식
4. 기타 지식재산 경영 진단 실시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하 ‘우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이 선정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신청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신청기관의 임직원과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거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하였던 경우
② 참여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이 타당한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주관기관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정량평가 점수를 근거로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우수기관 후보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최종 선정 규모는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각 후보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를 최종 작성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최종 선정 규모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수기관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추천한다.
⑥ 주관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최근 3년 내에 지식재산 경영 심층컨설팅이나 보유특허 진단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우수기관 선정 규모의 3분의 1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선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증빙제출 및 검증)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기관의 장에게 정량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및 정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받은 후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빙자료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기관이 2주 이내에 증빙자료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기관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 및 필요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수기관 선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천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관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이며, 그 기간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9조(선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우수기관 선정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우수기관 선정 및 그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최종 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기관 관리) ① 우수기관의 장은 선정 이후 3년간 매년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출(전년도 기준)하여 합산한 종합점수를 선정 당시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우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우수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