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ㆍ고안 또는 창작을 말한다. 제2장 선정 제3조(선정대상 및 추천) ① 올해의 발명왕은 개인발명가, 직무발명가, 특허기술상 수상자 등 실제 발명가 중에서 선정하며 기업체임원, 단체장 등 발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및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 센터 등의 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포상을 추천할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천서(별지 1호 서식), 공적조서(별지 2호 서식), 공적현황 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방법) ① 올해의 발명왕은 발명의 날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한 지식재산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발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특허기술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를 두며, 전문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5인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심사위원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발명ㆍ특허의 권리화 및 사업화 활동, 발명개발 업적의 탁월성, 발명활동으로 인한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별지 3호 서식의 평가항목 및 별표 1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조(선정기준) ① 수상후보자는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로서 발명가와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지위나 연령은 크게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올해의 발명왕상의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8.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후보 추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3장 추대 및 우대 제6조(올해의 발명왕 증서 수여) ①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매년 발명의 달(5월)에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올해의 발명왕 증서를 수여한다. ②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 우수발명전시회 참관 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우대)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발명인의 전당에서 발명공적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8조(준수사항) ①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는 올해의 발명왕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가 위 제5조제2항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위 제7조의 "우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