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발명가"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제전시회"란 외국에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로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출품업무를 주관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4. "내국인"이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법인을 말한다. 5. "표준특허"란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표준과 일치하는 특허로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6. "지식재산경영"이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7. "국제출원비용"이란 외국에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출원과 상표 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말하며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8. 삭제 9.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란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주관기관"이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해당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우수발명인력"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창출ㆍ경영 전문인력을 말한다. 12. "학생 발명반"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발명반을 말한다. 13. "발명교실"이란 발명실습, 그 밖에 발명교육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 삭제 제3조(발명진흥사업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진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3. 대한민국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개최 4. 국제전시회 출품 지원 5. 삭제 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ㆍ공공(연)"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7.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8.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지원 9. 여성발명활동 촉진 10. 국제출원 비용 지원 11.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지원 12. 발명 등의 평가 비용 지원 및 평가기관 지정ㆍ운영 13.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14. 학생발명활동 촉진 15. 발명교실 지원 16. 무료변리 지원 17.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8.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19.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 20. 직무발명의 활성화 지원 21. 삭제 22. 삭제 23.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지원 24.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조(보조금 교부) ① 처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의 사업을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진흥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조에 따른 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대기준 및 감점기준) ① 처장은 제3조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 또는 기술을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하는 방법은 사업별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1. 지원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나 여성인 경우 2. 지식재산처가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기술(상표ㆍ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3.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기술인 경우 4.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기술인 경우 5.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술 중 ‘우수’ 판정 기술 또는 ‘사업화한 기업’의 기술인 경우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처장은 제3조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점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점하는 방법은 사업별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1.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서, 우대(가점) 증명 서류 등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도에 지원을 포기, 철회하거나 취하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단,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화 지원을 받고도 기술을 사업화하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 4.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개인 또는 기업의 기술 5. 그 밖에 처장이 정하는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지식재산 연구 활성화사업의 지원) 처장은 국내외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권정책과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도록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 사업(이하 "연구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 활성화 사업의 종류) 연구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식재산 동향수집 보급 2. 지식재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3. 지식재산 연구기반 조성 4.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5. 지식재산 기초연구 활성화 6. 그 밖에 지식재산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활성화 사업 제8조(주관기관) 처장은 제7조에 따른 연구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연구 활성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실적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한 효율적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결과의 보급ㆍ확대) ① 주관기관은 연구 활성화 사업 결과의 보급ㆍ확대를 위해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성화 사업 결과의 보급ㆍ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제11조(기념식 개최) ① 처장은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에 발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② 처장은 제1항의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개최 홍보) 진흥회 회장은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개요를 매년 초에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발명가에 대한 포상) ① 발명의식 제고 및 발명가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와 발명장려유공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진흥회 회장은 보다 많은 단체와 발명가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엄격한 포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중복 수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대상자) ①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명가: 개인, 학생, 직무(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 2. 발명 유공자: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등 3. 발명장려 유공자: 변리사, 공무원, 발명 유관단체 종사자 등 4. 발명지도 유공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의 지도교사 또는 교수 등 5. 발명장려 유공단체: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운영기관, 학생 발명반 운영기관, 발명유관단체 등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 1. 개인발명가: 직업,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2. 직무발명가: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무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3. 중소기업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등 4. 대기업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대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등 5. 연구기관 유공자: 발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연구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등 6. 발명장려 유공자: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변리사, 공무원, 발명 유관단체 종사자 등 7. 발명지도 유공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의 지도교사와 지도교수 등 지도요원으로서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발명진흥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 8. 유공단체: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9. 발명교실 운영학교, 학생 발명반 운영학교: 발명교실이나 학생 발명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10. 그 밖에 발명진흥에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 제15조(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① 제13조에 따른 포상을 신청 또는 추천할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흥회 회장에게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 회장은 자체 포상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시상일 2개월 전까지 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포상내용, 포상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개최 제16조(전시회 개최) ① 처장은 우수발명품ㆍ상표ㆍ디자인의 전시를 통한 지식재산권정보의 상호교류와 기술개발 및 상표ㆍ디자인 가치제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이하 이 장에서 "전시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처장은 제1항의 전시회 개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전시회 관리사항) 전시회에의 출품ㆍ출품심사ㆍ전시장 배정ㆍ전시품의 반입ㆍ반출 및 전시장 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기관이 관장한다. 제18조(출품자격)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권자 또는 출원중인 자와 그 승계인으로 한다. 제19조(출품물) 전시회의 출품물은 실물 출품을 원칙으로 하며 모형, 견본 등을 출품 할 때에는 미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출품규격) 전시회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100cm, 높이 150cm, 무게 7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 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출품절차) ① 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신청요령,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출품심사 등) ① 주관기관은 출품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출품물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출품된 각각의 출품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 기술성,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경제적 효과성, 사업성 2. 상표: 독창성, 지정상품과의 관계성 3. 디자인: 심미성, 경제적 효과성, 사업성 ④ 국제전시회의 심사 기준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주관기관은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상) ① 주관기관은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발명품ㆍ상표ㆍ디자인에 대한 시상을 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우수발명품ㆍ상표ㆍ디자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과 트로피 또는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전시장배정) ① 주관기관은 출품물의 전시 위치, 전시 면적 등 전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진열대(부스)를 배정하며, 출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품자는 배정된 부스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부수장치물 공사 등) ① 전시장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부수 장치물은 출품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② 전시장 내의 전화 설치료, 전화 사용료, 전기 사용료, 급수ㆍ배수 설치 등의 경비는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26조(전시품의 반입ㆍ반출) 출품자의 전시품 반입과 반출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 국제전시회 출품지원 제27조(국제전시회 출품지원) 처장은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우수발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출품자에 대하여 출품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출품보조금 지급대상)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국제전시회에 출품하였을 때 진열대(부스) 사용료, 카탈로그 게재료, 번역료, 통역료 등의 출품비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29조(지급한도) 제27조에 따른 출품보조금지급은 지급대상자별로 연간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건당 출품비별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열대(부스)사용료 및 카탈로그 게재료는 1개 전시회 1개 진열대(부스)에 드는 최저 비용 이내 2. 통역료는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통역비용 중 출품 건당 10만원 이내 3. 번역료는 출품자가 공동양식으로 제출하는 설명자료의 번역비용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 제6장 삭제 제30조 삭제 제7장 대학ㆍ공공(연)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 지원 제31조(대학ㆍ공공(연)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 처장은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허관리 역량 진단 및 컨설팅 2.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3. 지식재산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삭제 5.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전략특허화 지원 6. R&D IP 협의회 운영 및 지원 7. 국제출원비용 지원 등 우수특허의 해외진출 지원 8. 발명인터뷰제 지원 9. 미활용특허의 활용ㆍ촉진 및 수익창출 지원 10. 특허기술신탁 지원 11. 연구실 특허전략 지원 12. 공동특허포트폴리오 관리ㆍ투자ㆍ활용 지원 13. 지식재산투자관리자협의회(PIA) 구축 및 운영 14. 그 밖에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역량 강화 지원사업 제32조(주관기관의 지정) ① 처장은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 1항 각호의 사업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세부운영지침)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제34조(지역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처장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설치ㆍ운영 2. 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홍보 4. 지역 브랜드ㆍ디자인가치 제고 5. 특허정보종합컨설팅 6. 그 밖에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5조 삭제 제36조(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처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대학 교수 및 학생, 연구원, 기업체 특허전담직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변리사, 지역 언론인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지역브랜드ㆍ디자인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① 처장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권리화 지원 등 지역의 디자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지역브랜드ㆍ디자인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① 처장은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처장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지원 제39조(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지원) ① 처장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사관ㆍ심판관을 활용한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제공 2. 지식재산경영 전문가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도입 지원 3.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허맵 작성 지원 4. 지식재산경영 포럼 개최 5. 지식재산경영 국제 컨퍼런스 개최 6.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7. 지식재산경영 매뉴얼의 작성ㆍ보급 8. 특허관리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9. 지식재산경영 포털 사이트 구축ㆍ운영 ② 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장 여성발명활동 촉진 제40조(여성발명활동 촉진) ① 처장은 여성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여성발명품전시회 개최 2. 여성발명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 3.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4. 여성발명 시제품 제작 지원 5. 그 밖에 여성발명활동 촉진 사업 ② 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여성발명협회(이하 "여성발명협회"로 한다)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전시회 개최) 처장은 여성우수특허기술의 유통활성화 및 여성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발명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제42조(출품대상) 여성발명품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여성들의 발명이나 고안품으로 한다. 제43조(출품규격) 여성발명품전시회의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00㎝, 세로 100㎝, 무게 30㎏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여성발명협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출품절차) ① 여성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할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여성발명협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발명협회장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 전에 신청요령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6조는 여성발명품 전시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회"는 "여성발명협회"로 본다. 제46조(순회 강연회 개최) 여성발명협회는 전국 여성단체 및 회원에게 여성발명활동 촉진, 발명인구의 저변확대 및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순회 강연회(이하 "강연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47조(참가대상) 강연회의 참가대상은 여성 및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11장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제51조 삭제 제51조의2(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① 처장은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출원비용지원 2. 우수발명시작품제작 지원 3. 발명 등의 평가지원 4.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 5. 그 밖에 우수특허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처장은 제1항의 우수특허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한도,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2조 삭제 제52조의2(국제출원비용지원) ① 처장은 우수 발명의 해외 권리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제53조 삭제 제53조의2(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① 처장은 발명가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등록된 발명으로서 시작품제작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발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시작품제작 지원은 제작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제작비용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정회계예규」에 따라 지정된 원가조사기관의 원가계산 금액으로 한다. ④ 처장은 제1항을 제외한 제3조 각호의 결과물 중 사업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삭제 제54조의2(발명 등의 평가비용지원) ① 처장은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에 필요한 비용(이하 "평가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비용 지원대상 및 자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출원인ㆍ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같은 호 나목의 보유자 및 같은 호 다목의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1. 개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한다) ③ 삭제 ④ 평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처장과 별도의 협약을 맺는 경우에는 처장은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수행에 필요한 평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직접 자금을 융자하거나 투자하는 사항 2.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으로 자금의 융자 또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술보증서를 발급하는 사항 3.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투자하는 사항 4. 그 밖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필요성이 있는 평가사항 제55조 삭제 제55조의2(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사업추진방향, 사업실태, 의견수렴 등의 조사항목에 준하여 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혜기업 방문 인터뷰 또는 전문조사기관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지원사업 종료이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포함한 사업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④ 지원사업 관련 통계자료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 각종 현황을 추가하여 작성 관리한다.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 삭제 제12장 평가기관 지정ㆍ운영 제70조(평가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한 인력 교육 및 교재 개발 등 평가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2. 업무협약 체결 등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 4. 평가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평가기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결과 활용실태 파악 등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조사업무 6. 그 밖에 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회 회장은 제2항의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0조의2(평가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회 소속하에 평가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장은 평가관리센터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1조(심의위원회) ① 진흥회 회장은 발명 등의 평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제4항의 심의 사항에 따라 필요ㆍ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진흥회 회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2조(평가기관 지정기준)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근 전문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2인 이상과 발명 등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 등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 2. 삭제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 4. 발명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5.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 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제73조(평가기관 지정신청) 영 제12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72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발명 등의 평가사업 활성화 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74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처장은 제73조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으면 위원회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비롯한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을 심의하게 하고 2월 이내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② 진흥회 회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평가기관 수 및 평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5조 삭제 제76조(평가기관의 의무)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전담인력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 2.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으로서 평가기관 지정 시 제출한 시험ㆍ분석설비의 폐기 등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수수료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 지원신청, 평가보고서 제출 등 평가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진흥회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상반기 평가실적 및 연간 평가실적을 각각 7월 초순 및 12월 초순까지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실적 통보 시 평가결과 활용 현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평가기관 운영협의회) ① 진흥회 회장은 평가기관 간의 평가기법 등의 정보공유, 평가수요조사, 평가결과 활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운영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전문가 및 정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진흥회 회장은 평가기관운영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82조 삭제 제83조 삭제 제84조 삭제 제85조 삭제 제86조 삭제 제87조 삭제 제13장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제88조(우수발명인력 양성사업의 종류 및 지원) ① 처장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통한 발명의 창출ㆍ권리화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수발명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발명인력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2. 우수발명인력 연구 지원 3. 국내외 연수 지원 4. 우수발명인력 양성기반 구축 5. 그 밖에 우수발명인력 양성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발명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9조(우수발명인력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처장은 우수발명인력의 체계적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발명인력 교육 교재 개발 2. 우수발명인력 교육과정 운영 3. 발명 창출ㆍ경영 교육 활성화 지원 4. 우수발명인력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ㆍ검정제도 운영 제90조(우수발명인력 연구지원) 처장은 우수발명인력의 전문역량 강화와 우수발명인력 유입을 위하여 발명의 창출ㆍ경영ㆍ보호ㆍ활용 관련 조사ㆍ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국내외 연수 지원) 처장은 우수발명인력의 국제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발명의 창출ㆍ경영ㆍ보호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2조(우수발명인력 양성기반 구축) ① 처장은 공무원, 대학 교수, 연구원, 기업체ㆍ공공연구기관의 특허전담직원,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발명인력 양성추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우수발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통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우수발명인력 양성 관련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발명인력 양성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장 학생발명활동 촉진 제93조(학생발명활동 촉진) 처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개최 2.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 개최 3.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 4. 학생 발명반 활성화 지원 5. 우수발명학생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지원 6. 학생 발명반 지도교원 및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원에 대한 연수 및 연구 지원 7. 발명ㆍ특허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8. 발명영재양성 지원 9. 그 밖에 학생발명활동 촉진사업 제94조(전시회 개최) ① 처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들을 많이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이하 "학생발명전시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처장은 제1항의 학생발명전시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진흥회 회장은 제2항의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95조 삭제 제96조 삭제 제97조 삭제 제98조 삭제 제99조 삭제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 제102조(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의 개최 및 지원) ① 처장은 청소년들의 발명창의력을 기르고 발명지도교원의 지도의욕 고취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를 개최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처장은 제1항의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회 회장은 제2항의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03조(학생 발명반 활성화 지원) ① 처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연구, 해외연수 및 학생 발명반 활성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의 학생 발명반 활성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진흥회 회장은 제2항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04조 삭제 제105조 삭제 제106조 삭제 제107조 삭제 제108조 삭제 제109조(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지원) ① 처장은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발명ㆍ특허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선정하여 프로그램개발, 교육운영,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처장은 특성화고 지원에 있어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진흥회 회장은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5장 발명교실 지원 제110조(발명교실 지원) ① 처장은 발명교육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발명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진흥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11조 삭제 제112조 삭제 제113조 삭제 제114조 삭제 제115조 삭제 제116조 삭제 제117조 삭제 제16장 삭제 제118조 삭제 제119조 삭제 제120조 삭제 제121조 삭제 제122조 삭제 제17장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3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처장은 특허기술의 매매ㆍ양도ㆍ실시권 허여ㆍ기술지도 등 기술의 알선ㆍ중개를 통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용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흥회 소속하에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사업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4조(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양도 및 실시권 허여 등 기술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및 특허거래정보센터의 운영 2. 특허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무담보 사업자에 대한 보증 추천 3. 발명의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 지원 4.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5. 우수특허기술의 이용안내 및 홍보 6. 전문가 상담제 운영 7. 산업재산권 사업화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산업재산권 관련 벤처기업육성지원 9. 유망 중소기업의 추천 10. 우수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 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12. 각종 규격제정 요청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사업화지원에 관한 사항 제125조(알선ㆍ중개대상) 알선ㆍ중개대상은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으로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것으로 한다. 단, 진흥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아니한 발명이나 아이디어도 알선ㆍ중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6조(알선ㆍ중개 신청 및 지원) ① 알선ㆍ중개를 원하는 자는 알선ㆍ중개 사업별 신청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화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화지원센터는 신청된 발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알선ㆍ중개 신청기술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화지원센터는 매매ㆍ양도ㆍ실시권 허여 등의 알선ㆍ중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표 1의 특허권실시 계약서 양식을 참고한다. ④ 삭 제 ⑤ 사업화지원센터는 산업재산권의 매매, 양도ㆍ실시권 허여 등 알선ㆍ중개와 관련하여 일정률의 수수료, 신청료 등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7조 삭제 제127조의2(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운영) ①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허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기술 정보제공 2. 특허기술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 4.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5. 시스템 운영요원의 교육 6. 다양한 기술거래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 7. 온라인 특허기술 경매 운영 8. 그 밖에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상표를 포함한다), 아이디어에 관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회 회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내에 요구된 보완이 없으면 등록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진흥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기술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2. 시스템의 보안 및 장애관리 대책 3. 등록기술의 매매, 양도 등 알선ㆍ중개 실적 4.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 5. 그 밖에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8조 삭제 제129조(특허거래정보센터 운영) ① 특허거래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허기술의 매매,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기술이전 알선ㆍ중개 2. 특허기술 및 시제품의 전시, 홍보 3. 기술이전 관련 세미나 및 성공사례 전파 4. 기술투자설명회 5.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특허기술이전 연계 지원 6. 타 기술거래기관과의 연계추진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및 분석 8. 특허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특허 가치 산정 정보 및 거래 전문가 정보 제공 9. 그 밖에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진흥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기술의 매매, 양도, 실시권 허여 등 알선ㆍ중개 실적 2. 기술이전 애로요인 및 제도개선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 그 밖에 특허거래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0조 삭제 제130조의2(전문가 상담제) ① 사업화지원센터는 알선ㆍ중개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변호사, 관련 기술분야 연구원 등 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화지원센터는 상담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진흥회 회장은 지식재산처 심사관 및 심판관, 변리사, 교수, 연구원, 그 밖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1조 삭제 제132조 삭제 제133조 삭제 제134조 삭제 제135조 삭제 제18장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 제136조 삭제 제137조 삭제 제138조 삭제 제139조 삭제 제140조 삭제 제141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 처장은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정부 및 공공단체 등 우선구매 수요 대상 기관에 우선구매를 추천할 수 있다. 제142조(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43조(신청자격) ① 우선구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 실시권자ㆍ통상 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 한다. ②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에 다시 우선구매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4조(신청) 우선구매를 신청할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심사) ① 진흥회 회장은 우선구매신청에 대하여 관련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동일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진흥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선구매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2. 구매효과성 3.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4. 그 밖에 진흥회 회장이 정한 사항 ④ 진흥회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6조(우선구매 추천자의 우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우수발명으로 선정되어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처가 주최하는 발명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7조(추천 대상자의 의무)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권리의 이전ㆍ소멸ㆍ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진흥회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8조(우선구매추천의 취소)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구매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추천취소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거짓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구매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43조에 따른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제14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우선구매 추천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취소사유로 결정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 삭제 제19장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지원 제150조(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지원) ① 처장은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직무발명 활성화사업 2. 국유특허권의 위탁관리 지원 3. 국유특허 자산 평가 4. 국유특허 해외특허경비 지원 5.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인센티브 지원 6. 그 밖에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처장은 제1항의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1조 삭제 제152조 삭제 제20장 삭제 제153조 삭제 제21장 삭제 제154조 삭제 제22장 산업재산권 진단 업무 제155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지원) ① 처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하여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및 활용 2. 국가연구개발 과제기획ㆍ선정 단계에서의 특허기술동향조사 3.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4.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성과의 관리 및 조사분석 5. 중소ㆍ중견기업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 지원 ②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6조(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① 처장은 연구개발 및 표준과 특허의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표준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 분석 2. 표준 관련 기술의 특허 현황 및 관련 전문가풀 등을 포함하는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국내 산ㆍ학ㆍ연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 컨설팅 제공 4. 표준특허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포럼 개최 5. 표준특허 발굴을 위한 국내 산ㆍ학ㆍ연의 보유특허 평가 6.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한 표준특허센터 운영 7. 그 밖에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7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2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 : 2018년 1월 1일 2. 삭제 제15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장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160조(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관기관의 지정) ① 처장은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관리ㆍ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