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및「산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보건점검"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조사ㆍ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적합 사항"이란 안전보건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법규, 훈령, 지침 및 매뉴얼, 기타문서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되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및「산안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속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지식재산처장과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장은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식재산처장을 보좌하여 지식재산처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5. 종사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식재산처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 ① 지식재산처의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수행에 있어서 안전중심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참여한다.
3. 안전보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4.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며,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5. 전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관련 업체를 안전보건 정책에 참여시킨다.
6. 전 종사자,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는 조직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직 외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11. 그 밖에 종사자의 유해ㆍ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의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3. 특허심판원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의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제9조(안전보건담당자)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담당자를 둔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업무
2.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3.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의 업무나 사무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의 업무나 사무
제10조(안전보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식재산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발전협의회(이하 "안전보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지도ㆍ조언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식재산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되,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노사 동수 (각 4명)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조합의 위원장)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
3.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종사자 중 4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한다.
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
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
다.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
⑤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담당자
3.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장 중 2명
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다.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장
⑥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⑦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⑨ 안전보건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안전보건담당자를 통하여 산안법 및 안전보건규칙상의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처 내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및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 지식재산처장은 편성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제10장 및 제11장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구분)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시 관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담당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전 반드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처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16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②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처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2. 안전ㆍ보건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 및 추진일정
3. 안전ㆍ보건 관련 담당자
4.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장 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하도록 지도ㆍ조언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장 안전점검표를 제작 및 관리하며, 안전보건점검을 해당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일반 안전점검 상태(청소 및 정리정돈 등)
2.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3. 사다리 작업 전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 및 작업 시 안전수칙
4. 사업장 내 통로 이용 시 요구되는 조치
5. 기계ㆍ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 작업 수칙
6.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종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종사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종사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0조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및 해제) ① 안전보건담당자 혹은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모든 종사자는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협력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요인이 해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중지를 해제한다.
제21조 (위험작업 안전관리) ① 위험작업이라 함은 고소 작업, 화기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차단 작업 등을 말한다.
② 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의 수립
2. 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사전 확인(작업 전 안전점검 포함) 및 승인
3. 승인 내용에 따른 사항 전달 ㆍ 교육 및 감독
4. 작업승인 내용의 게시
5. 작업 중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확인
6. 작업 후 조치사항의 확인
④ 위험작업 근무자는 특별 안전교육을 사전에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한다.
⑤ 위험작업은 2인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일지에 작업 전/후 근무자가 서명을 한다.
⑥ 신입 근무자에게 위험작업을 단독으로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산안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종사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사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종사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종사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지식재산처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6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종사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7조(건강진단) 지식재산처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안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28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안전보건담당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종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및 조치)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규칙 제12장에 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산안법에 의한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종사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2.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유해 요인 조사에 당해 작업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후조치)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별표3 내지 별표4를 참고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지식재산처장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따라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 예산관리
제32조(안전보건 예산관리)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계획을 수립 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절차
제33조(비상사태 파악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의 마련)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비상사태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파악 시 안전보건과 관련된 비상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사태의 구분, 재해의 파악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파악된 비상상황에 대해 필요 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비상조치 계획 수립 시 수립기준, 비상 대피 계획, 비상 통제조직의 기능 및 책무를 결정하며,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4.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른 대응조치
제34조(재해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담당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감독자 혹은 당해 재해 작업장의 종사자는 적절한 조치 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참조한다.
제35조(재해 원인 상세 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가능한 한 재해 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재해 관련 정보 및 증거를 확보하여 재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과 유사 동종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발생 1주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처장 보고
2.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제8장 안전ㆍ보건교육
제36조(안전보건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 안전보건교육
2.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 채용 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제37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아래 사업장의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고, 차기년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38조(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을 위하여 반기당 12시간(사무직 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각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현업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하여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하여 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및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업종사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 및 집체 교육 등을 병행 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을 위하여 신규 채용자 교육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 시 교육의 내용은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 작업개시 전 점검, 정리 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 법규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0조(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담당자는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이 새로운 기계 도입, 전환 배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함으로써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상자 발생 즉시 대상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 기록ㆍ보존) 안전보건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와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제3자의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제42조(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이하 "용역 등 사업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을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 등 사업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각 용역 등 사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사고 조사/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지도 및 평가
3.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교육, 위생시설 등 안전보건 인프라 지원
4.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통제(해당하는 경우)
5.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용역 등 사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③ 용역 등 사업체는 지식재산처에 안전보건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요청이 필요할 때 상담/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요청서를 접수한 자는 빠른 시일 내에 상담에 응한다.
제43조(용역 등 사업체 계약) ① 계약부서 또는 용역 등 사업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용역 등 사업체와 계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3.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5. 기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계약의뢰부서의 용역 등 사업체 계약 시 안전관련 분야에 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제44조(계약의 이행 및 준수) ① 발주부서의 장은 안전보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등 사업체의 다음 각 호의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계약 불이행 조건에 따라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그 내용을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용역계약서 안전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2. 제안요청서 상 과업지시내역 준수
② 지식재산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 등 사업체는 작업을 하는 동안 지식재산처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용역 등 사업계약 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협의체구성 등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발주부서에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제45조(평가 및 조치)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용역 등 사업체의 활동 결과가 안전보건 등에 유해ㆍ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용역 등 사업체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③ 용역 등 사업체의 종사자가 안전질서를 위반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시 용역 등 사업체 관리 매뉴얼 따라 처리한다.
제46조(그 밖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본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 등 사업체가 아닌 제3자(관계수급인) 및 그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산안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10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
제47조(안전보건점검 연간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연간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부서 및 기관이 점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48조(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 작성)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연간 안전보건점검 실시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점검 실시 10일 전에 점검 수행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1. 점검 구분, 점검 기간
2. 안전보건점검팀
3. 점검 범위 및 내용
4. 점검 일자 (부서별 일자 지정)
제49조(안전보건점검 대상)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수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표 5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점검을 준비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정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실적
2. 심각한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관련된 운영절차의 이행상태
3. 산안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
4. 기타 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대상 선정 시 지식재산처의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심각한 안전보건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제50조(안전보건점검 실시)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제48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를 피점검 부서에 배포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은 점검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점검은 피점검 부서의 업무 현장에서 실제 업무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
1. 업무 방법 및 절차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재의 안전보건업무 수행방법이 예산 및 공공행정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⑤ 점검팀은 안전보건업무수행 중 부적합 또는 문제점을 조사하며, 이에 관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지적 여부를 결정한다.
⑥ 안전보건담당자는 자체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장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제51조(안전보건점검 결과 보고)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팀이 작성한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법적 및 규제적 요건, 사업계획, 안전보건 목표 등을 취합하여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1. 점검 목적 및 범위
2. 점검 기간 및 피점검부서
3. 점검팀원 및 점검 결과 요약
4. 점검 지적사항
5. 기타 사항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보건 시정조치 요구서를 참고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제52조(시정조치) ① 피점검부서는 안전보건 시정조치 요구서에 요구된 기한 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에 착수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통보받은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근본 원인의 제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회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후속점검)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피점검부서로부터 통보된 계획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와 조치 결과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피점검부서는 경제적, 기술적, 그 밖의 사유로 해결에 장시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사항 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보건점검 결과 공표 시기) 지식재산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 사내게시판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12장 보칙
제55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처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준수 등) ① 지식재산처 소속 종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