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후업무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0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절 기후전망"이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계절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
2. "연 기후전망"이란 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1년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
3. "근미래 기후전망"이란 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1년 초과 10년 이하 연 단위의 기후전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과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장비의 기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관측장비의 기준 중 검ㆍ교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후관측망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하는 관측망(이하 "기후관측망"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관측망별 지점 및 기후요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에 보고하는 기후관측소를 기후관측망 내에서 지정하고, 그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후변화 관측망의 종합점검) ①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각각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의 운영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기후예측 정보 등의 발표일과 예측기간) ①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의 발표일과 예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전망: 매주 목요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두 번째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 4주 동안의 주별 전망
2. 3개월전망: 매월 23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3개월 동안의 월별 전망
3. 기후전망
가. 계절 기후전망: 전년도 11월 23일에 봄철 기후전망, 2월 23일에 여름철 기후전망, 5월 23일에 가을철 기후전망, 8월 23일에 겨울철 기후전망을 발표
나. 연 기후전망: 매년 2월 7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해의 연단위 전망
다. 근미래 기후전망: 매년 2월 7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해의 1년 초과 10년 이하까지 연단위 전망
②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발표일과 예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전망: 매주 목요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두 번째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 4주 동안의 주별 전망
2. 3개월전망: 매월 23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3개월 동안의 월별 전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제8조(기후예측 정보 등의 생산방법)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와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후요소 및 현상에 대한 특성 분석
2. 기상청과 국외 기상청 및 기후예측기관에서 생산하는 기후예측모델 결과 및 모델의 과거 기후자료 분석
3. 계절별 극값, 특이기상 현상 등 과거 경향 분석
② 제1항의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때는 국내외 기후예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률로 생산할 수 있다.
제9조(기후예측 정보 등의 대상구역) ①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주변해역으로 하되, 정보별 대상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기후예측 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해 전지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치예측 모델 기반의 기후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ㆍ보급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구 표준시나리오
2. 동아시아 표준시나리오
3. 한반도(남한) 또는 주변해역을 포함한 표준시나리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된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별ㆍ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1. 지역별 기후변화 상세 분석정보
2.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3. 그 밖에 기후변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③ 기상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 또는 활용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연도의 실적을 포함한 차년도 운영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기후위기 대응관련 대책 지원) 지방기상청장과 기상지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 등을 수립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법 제15조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정보포털 및 기후변화상황지도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14조(국제협력 센터 운영)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예측자료를 기반으로 결정론적, 확률론적 방법으로 예측자료 생산
2. 제1항제1호의 예측자료에 대한 세계기상기구 표준검증시스템을 활용한 검증 및 결과 제공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Multi-Model Ensemble) 선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기상기구가 지정한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의 기후예측자료와 기후예측모델의 과거 기후자료 수집
2. 수집한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자료의 표준화
3. 표준화된 전지구 기후예측자료를 기반으로 다중모델앙상블 예측자료를 결정론적, 확률론적 방법으로 생산
4. 제2항제3호의 예측 자료에 대한 세계기상기구 표준검증시스템을 활용한 검증 및 결과 제공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센터에 관한 해당 연도 운영실적을 포함한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의 해당 연도 운영실적을 포함한 차년도 운영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 대응협의회(이하 "대응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응협의회를 대표하고 대응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청 소속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대응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대응협의회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상청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관련 사항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영향ㆍ적응 및 취약성 관련 사항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사항
4.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제거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한 국제적 방법론 개발ㆍ개선 관련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보고서 전문가 검토 및 정부 검토에 대한 자문
2.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 및 검토
3. 그 밖에 IPCC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 중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상청장은 대응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이외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 ①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을 둔다.
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국립기상과학원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연구원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국가녹색기술연구소
4.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국립산림과학원
② 전문위원회별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관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전문위원회 운영 관리ㆍ감독
2.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IPCC 보고서 검토 관련 활동 주관
3. 전문위원 추천
4.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대응협의회 출석 보고
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대응협의회 회의 시 출석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대응협의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7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기관, 분야, 성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IPCC 평가주기가 새로 시작되면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응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종합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관 분야 간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정부 검토에 대한 자문
2. 그 밖에 전문위원회 간 협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총괄위원회는 총괄위원회 위원장(이하 "총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총괄위원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총괄위원회 위원(이하 "총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총괄위원은 전문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총괄위원장은 위원장이 총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총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총괄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①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이해확산을 위해 연도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교육지원 계획과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제도 운영 관련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1조(수문기상 정보의 내용 및 세부 대상구역) ①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수량
2. 토양수분량
3. 증발산량(증발량과 증산량의 총합)
4.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하천유역조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별표 1의 유역 구분에 따른 대권역, 중권역, 표준유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1.>
제22조(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내용 및 발표시각 등) ①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 예보(이하 "기상가뭄 예보"라 한다)의 발표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1. 1개월 전망: 매주 목요일 11시 발표
2. 3개월 전망: 매월 23일 11시 발표
② 기상청장은 기상가뭄 예보를 발표 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상가뭄 현황: 누적강수량, 기상가뭄 단계
2. 기상가뭄 전망: 기상가뭄 단계
③ 기상가뭄 예보 세부 대상구역은 시ㆍ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한다.
④ 기상청장은 그 밖에 선제적인 가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상가뭄 6개월 전망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23조(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기상법」 제13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 제공 및 기상가뭄 예보를 위하여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24조(위탁관측소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구대기감시망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하 "위탁관측소"라고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1. 위탁관측 지정을 위한 필요성 및 자격
2. 측정장비, 실험 환경 등 주변 여건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기능상 관측업무수행 능력
4. 관측장비 및 관측요원의 확보 여부
5. 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방법
6. 그 밖에 위탁관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5조(위탁관측소의 운영) ① 위탁관측소의 장은 해당 연도 관측 및 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위탁관측 업무의 처리결과는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의 장이 생산한 자료에 대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품질 수준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 관측환경과 운영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관측소의 해지)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상청장에게 위탁관측 결측(관측 실패 또는 미관측) 사유를 알리지 않고 연속 30일 이상 관측하지 않은 경우
2. 장비노후, 관측환경변화 등으로 위탁관측 요소에 대해 관측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
3. 필요성, 관측기술 변화 등으로 위탁관측업무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