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18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및 방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통계의 대상, 종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지구대기감시 물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품질관리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출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기후요소: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에 따라 산출
3.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상기후: 평년값 편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의 10퍼센타일 미만 또는 90퍼센타일을 초과하는 값을 지점별, 월별, 연별로 산출
제3조(간행물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관한 간행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분석에 관한 간행물
2. 기후ㆍ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간행물
3. 기후ㆍ기후변화 평가에 관한 간행물
제4조(제공방법) 제2조에 따라 생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통계자료 및 제3조에 따른 간행물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을 통해 제공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