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규범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지식재산처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위반사항의 시정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필요시 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심의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기업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행위의 신고 방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고객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업고객이 온라인 또는 서면 창구를 통해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업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접수 및 조사) ①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의 접수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문서와 해당 직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 및 결과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업민원 보호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및 기업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