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정보국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식심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 방식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상담센터를 통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
5. 공동연구 등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6. 유관기관과의 방식심사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방식심사 및 고객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정보고객정책과장, 등록과장, 출원과장, 국제출원과장, 심판정책과장, 서울사무소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정보시스템과장, 정보관리과장은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운영) ①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지정한 관계직원이 협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서면심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각 위원이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와 관련된 업무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가 및 관계직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보고 및 처리 등) ① 간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부서의 위원이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간사가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별지 서식의 협의회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