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기준 등) ① 등급별 인증을 위한 영 제6조의2제1항각 호의 등급별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 제6조의2제6항의 유효기간 연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인증 기준 등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간)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 연장 기준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명인 등급의 발명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로 하며,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인정범위의 인정기간은 취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마감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인증신청서 등)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인증 시행 공고 등) ①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장(이하, "한국발명진흥회장"이라 한다)은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발명교사 인증 시행 공고를 인터넷 누리집에 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 2. 인증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일시, 장소 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인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날짜에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합격자 발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시험의 시행) ①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인증을 신청한 사람 중 별표1의 등급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②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시행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은 명인 등급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1급ㆍ2급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과목(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인증서 등의 발급)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9조(예비교원의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하, "예비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 인증을 할 수 있다(2급에 한정한다). ② 예비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교직과목(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것 2. 발명교사 2급에 해당하는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③ 예비 인증의 심사,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증서는 별지 3호에 따른 예비 발명교사 인증서를 발급하며,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신청에 의하여 별지 2호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업무 지원을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인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등급별 인증의 기준 조정(調停) 및 건의 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ㆍ확인 3.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인 등급의 구술시험 관리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의 조사(調査)ㆍ확인 5. 그 밖에 발명교사 인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한국발명진흥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