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사품질진단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업무처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품질"이란 공정ㆍ정확ㆍ명확한 심사서비스(출원에서부터 등록 또는 거절결정에 이르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심사품질진단"이란 심사품질 실태를 조사하여 심사서비스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거나 심사관의 핵심역량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국"이란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말한다.
4. "심사품질관"이란 심사품질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심사품질담당관실 소속의 심사관을 말한다.
5. "소속심사과장"이란 심사품질진단대상건이 속해 있는 심사국의 소속 심사과 과장 또는 심사팀 팀장을 말한다.
6. "심사품질진단의견서"란 심사품질진단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소정의 심사품질진단서식을 말한다.
7. "결과보고서"란 심사품질진단결과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 심사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진단계획의 수립)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매년 심사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품질진단계획은 심사품질진단의 시기, 대상, 범위, 기준, 표본추출, 실시방법 및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③ 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심사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진단지침)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진단에 필요한 세부지침(이하 "심사품질진단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제6조(심사품질관의 지정)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진단을 수행할 심사품질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품질관의 의무) ① 심사품질관은 심사품질진단결과가 심사부서의 심사품질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심사품질진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품질관은 심사품질진단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진단 결과의 보고)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심사품질진단 결과 및 그 결과의 활용방안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심사품질진단 결과 심사품질 정책 제고가 필요한 경우 심사국장에게 심사품질진단 결과 및 그 결과의 활용방안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심사품질 경연)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 경연을 통해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등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품질 경연을 위한 시상 시기, 시상 종류, 시상 규모, 부상 등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 경연을 위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심사품질진단
제10조(진단 시기) 심사품질담당관은 상시 또는 수시로 심사품질진단을 실시한다.
제11조(진단 대상)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국장, 심사과장, 특허팀장, 심사관의 요청 또는 심사품질관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품질진단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품질진단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진단의 시급성, 중요성 및 심사품질관의 진단 역량을 고려하여 진단의 우선순위 및 추출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진단의 범위 및 기준) ① 심사품질진단은 추출된 표본에 대한 심사의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품질진단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 및 기준을 심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표본추출) ① 심사품질진단을 위한 표본은 심사착수 후 단계,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또는 발송 후 단계에서 추출할 수 있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진단에 필요한 표본의 조건을 정하여 정보고객지원국장에게 추출을 의뢰한다.
③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표본추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출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단계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을 경우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심사품질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심사문서의 발송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 심사품질담당관은 추출된 표본이 제2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⑥ 심사품질담당관은 제2항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심사품질진단에 의한 심사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품질 취약부분에 대한 심사품질관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진단 실시방법)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의 심사품질 및 PCT 보고서의 품질을 진단한다.
② 심사품질관은 심사품질진단계획 또는 심사품질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품질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심사품질진단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③ 심사품질관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에 대한 품질진단결과,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심사품질진단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④ 3명 이상의 심사품질관(해당 분야의 심사품질관 부재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품질담당관과 2명 이상의 심사품질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
⑤ 심사품질관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전 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발송 보류된 심사문서가 발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진단결과의 통지)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개별 건의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통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해당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요청에 의하여 심사품질진단을 하는 경우 결과보고서 또는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그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검토의견에 대한 처리) ①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통보받은 해당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후속 심사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품질진단의견서를 통보받은 자는 후속 심사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심사과장, 특허팀장, 심사관으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우수 심사의 통지)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에 귀감이 될 만한 우수 심사 사례에 대해 소속 특허팀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장 심사품질자문단
제18조(심사품질자문단) 심사품질진단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심사품질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9조(자문단의 구성) ① 심사품질자문단의 단장은 심사품질담당관으로 하고, 단원은 상표심사정책과장, 디자인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기획과장, 특허심사제도과장,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전기심사과장, 유기화학심사과장, 일반기계심사과장, 심판정책과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외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자문단의 업무) ① 심사품질담당관의 요청시 심사품질진단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② 청 내외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품질진단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