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67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준)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교육과정 등에 관한 위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기관의 공모 및 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대상자
나.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필요한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4. 교육시행규정
가. 교육의 목적
나.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다.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라.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마.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바. 교육수료증, 수료증발급대장 등 안전위생교육 관련 서식
사. 교육내용ㆍ강사ㆍ만족도 등 평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대여 포함)
6.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7.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교육기관지정심사단 구성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
2. 식품 관련 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 등의 산업체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기관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③ 심사단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단은 심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심사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이 종료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 결과와 운영실적 등을 참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장
2. 교육기관의 명칭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월별 교육일정표
8. 그 밖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내용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소분, 조합, 판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건강기능식품의 영양ㆍ기능 등 인체ㆍ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
6.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관한 사항
7.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8. 건강기능식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9.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10.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교재는 교육 대상자가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교육기관의 장이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교육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관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 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의 장은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위생교육책임자의 교육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책임자(이하 "안전위생교육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강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신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관할 신고관청은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처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안전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안전위생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 평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운영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지원) 신고관청의 장은 관할지역에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