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① 우수기업 인증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기업"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2. "우수기업 인증"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5. "직무발명규정"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에 따른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인증기준) 우수기업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 ① 지식재산처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을 지식재산처 지원 사업,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직무발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이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직무발명규정을 보유한 기업
2.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보상내역이 있는 기업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제1항 제1호의 직무발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보상형태, 보상액 등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및 심의(이의신청, 분쟁의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
제7조(신청방법) ①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직무발명규정 사본(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2.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에 한하며, 출원ㆍ등록 보상실적은 최대 5건까지 제출하되, 그 외 실시ㆍ처분ㆍ출원유보 보상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 가능)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인증 신청 기업은 직전 인증 후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5.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설문조사표 [별지 제2호 서식]
6.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제8조(보완요구 및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우수기업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
4. 신청자에게 발명의 진흥 또는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 및 그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인증여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자의 인증신청에 대하여 제4장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마감일로부터 60일
2.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그 인증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우수기업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심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공정하고 엄정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종업원과 면담하는 등의 현장 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의결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다.
1. 위원은 신청서등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기업 인증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점수의 평균을 계산한다.
3. 위원회는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인증 적합으로 의결하고, 평균이 70점 미만이면 인증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바를 인증심사결과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로 작성하고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ㆍ도 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라.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인증 기업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인증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나.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다.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인증 기업인 경우
가.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
나.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가.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ㆍ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다.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을 한 경우
제15조(인증표시) 영 제6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인증표시 [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