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78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6년 1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정보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여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인 절차와 기술을 말한다.
3.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등"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5.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등을 말한다.
6. "복제본"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7.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
8. "디지털 증거분석관"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와 분석결과 회신 등을 포함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이하 "처리"라 한다)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인권보호 원칙 등)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디지털 증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디지털 증거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별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위하여 업무처리자 변동 등 이력을 관리할 것
4. 디지털 증거 처리 과정에서 이용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도록 할 것
제6조(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자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디지털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이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이라 한다)은 증거분석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경찰청 각 부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
3.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수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경찰청은 수사과로 하며,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 경찰서에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2. 관할 내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범죄사실 규명을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의하여 다른 시ㆍ도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지원하거나 다른 시ㆍ도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이송받은 경우
4.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직권으로 디지털 증거분석업무의 관할을 조정한 경우
5.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디지털포렌식 자문단 운영) ① 경찰청장은 디지털포렌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법률,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⑤ 경찰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⑥ 회의 소집, 자문 등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디지털 증거 수집의 방법 및 유의사항
제9조(디지털 증거 수집 시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수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전자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압수ㆍ수색ㆍ검증방식의 필요성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반영되어야 할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의 특수성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보와 별도로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보저장매체등이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몰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저장매체등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제1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준비)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
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
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정보저장매체등
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인원 및 시간
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장비
제12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방법)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제1항에 따라 선별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피압수자,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한 참여인 또는 변호인(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ㆍ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선별압수가 피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획득ㆍ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 영장 집행현장에서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복제본 획득이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3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시 지방법원판사가 영장에 기재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지원요청 및 처리) ①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원요청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요청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성실한 자세로 기술적 지원을 하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증거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는 등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①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경우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등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6조(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 통지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의 경우 경찰관은 참여인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인 및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피압수자등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압수자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제17조(압수절차의 설명)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현장에서 피압수자등에게 압수절차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압수절차를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전단의 설명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서를 교부하여 제1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에서의 선별압수 절차)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별압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129조 및 제219조의 압수목록과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압수목록교부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출력한 서면의 교부,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 또는 이메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복제본 반출 시 조치) ① 경찰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를 봉인하고,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등 및 전자정보의 용량, 그 밖에 물리적ㆍ기술적 사유 등으로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에 대한 복제본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보 일부에 대한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복제본 반출 이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의 사본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에 포함된 복제본 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출력한 서면의 교부,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 또는 이메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① 경찰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봉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원본 반출 이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확인서 교부 방식은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현장 외에서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제21조(복제본 반출에 의한 압수ㆍ수색 절차) ① 경찰관은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한 복제본의 봉인을 해제한 후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봉인 해제 및 전자정보 탐색ㆍ출력ㆍ복제의 과정에서 제23조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22조(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에 의한 압수ㆍ수색 절차) ① 경찰관은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봉인을 해제하여 필요 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복제본으로부터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인수증을 작성ㆍ교부받아야 한다.
제23조(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 ① 경찰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이하 "현장 외 압수"라고 한다)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현장 외 압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현장 외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현장 외 압수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외 압수 일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수 있고,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일시
2.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⑤ 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통지한 현장 외 압수 일시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 이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
1. 피압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2. 피압수자가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증거인멸, 수사지연,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거듭하여 참여 의사를 번복하는 등 다시 일시를 정해도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⑥ 경찰관 또는 증거분석관은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 외 압수에 불참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때
⑦ 경찰관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절차(전자정보) 참여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절차(전자정보) 참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제24조(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 ① 경찰관은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이하 "별건 혐의"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별건 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 집행하고, 제17조에 따라 다시 압수절차를 설명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작성하는 서류 및 절차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정보저장매체등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등 자체를 압수한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제26조(물리적 손상ㆍ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
1.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아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3.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전문적인 분석기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5. 복제본 및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ㆍ조작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의 특수성, 분석기법에 대한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압수절차의 설명, 참여인ㆍ참여 범위의 제한, 적합한 분석기법ㆍ도구 선택, 배당 및 분석계획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절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외의 방법에 의한 디지털 증거 수집
제27조(임의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하고, 임의제출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자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③ 「범죄수사규칙」 제142조제2항의 임의제출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없더라도 임의제출자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등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에 대해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유류물인 정보저장매체등)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류물인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별압수 및 참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9조(변사 사건에 대한 특례) ① 경찰관은 변사 사건에서 변사자의 신원 및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유류물인 정보저장매체등으로부터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대형재난으로 인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이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등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특히 어려운 경우 경찰관은 우선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증거분석관은 의뢰받은 범위에서 증거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3장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수행
제30조(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① 경찰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하 "분석의뢰물"이라 한다)이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석의뢰물이 손상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분석의뢰물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하며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ㆍ무결성을 담보하는 경우 해시값을 기록하는 등 분석의뢰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석의뢰물을 전송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분석관에게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사본, 분석에 필요한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31조(관할조정) 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과 협의하여 이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사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간 관할을 조정하거나 다수의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함께 분석을 수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물의 보존에 유의하여 최초의 상태를 살피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받은 경우 등 사진촬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의 최초 상태를 기록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분석의뢰물의 배당) 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자체적으로 배당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물을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배당받을 증거분석관에게 「범죄수사규칙」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인용된 때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을 다른 증거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뢰물을 배당받은 증거분석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회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을 다른 증거분석관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제34조(분석의뢰물의 분석)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분석의뢰물을 복제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뢰물과 복제한 전자정보의 해시값을 비교ㆍ기록하여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증거분석관은 수사상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쓰기방지 장치를 사용하는 등 분석의뢰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의뢰받은 분석의뢰물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제35조(디지털 증거분석실 등의 출입제한) 디지털 증거분석실 또는 증거물 보관실의 출입은 증거분석관 등 관계자로 제한한다.
제36조(외부기관 분석 의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수사부서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검토 및 통보
제37조(결과보고서 작성)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등 분석의뢰정보 및 분석의뢰자정보
2. 증거분석관의 소속 부서 및 성명
3. 분석의뢰물의 정보 및 의뢰 요청사항
4. 분석의뢰물의 접수일시 및 접수자 등 이력정보
5. 분석에 사용된 장비ㆍ도구 및 준비과정
6. 증거분석과정 및 그 과정을 기록한 사진ㆍ영상자료
7. 증거분석에 의해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상세 내용 등 증거분석결과
8.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행한 조치 등 특이사항
제38조(내부심의회의 운영) 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과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증거분석관으로 구성된 내부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심의회는 소속 부서에서 수행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분석을 담당하는 증거분석관은 제2항에 따른 내부심의 결과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분석결과 통보)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제36조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 증거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을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제40조(추가분석의뢰) ① 경찰관은 제39조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의뢰물의 압수ㆍ수색을 허가한 영장의 효력 범위 안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석의뢰물이 임의제출물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 안에서 추가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증거의 관리
제41조(디지털 증거 등의 보관) 분석의뢰물, 제34조제1항의 복제자료, 증거분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디지털 증거를 포함한다)는 항온ㆍ항습ㆍ무정전ㆍ정전기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열람제한설정, 보관장소 출입제한 등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제42조(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①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분석결과물을 회신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 압수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고 피압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에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불입건결정ㆍ관리미제사건 등록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 경찰관은 불입건결정ㆍ관리미제사건 등록한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보관 후 삭제ㆍ폐기한다.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ㆍ폐기한다.
3. 압수한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관서별 통합 증거물 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삭제ㆍ폐기한다.
4.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시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 소속부서에서 운영 또는 이용하는 증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등 압수한 전자정보의 무결성과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44조(디지털 증거 관리책임)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부서의 장(과장급)은 소속 부서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삭제ㆍ폐기 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