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32
발령일: 2025년 11월 2일
시행일: 2025년 1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
제2조(신고 상담) ①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및 제2호의3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방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모바일앱ㆍ우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밝히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한편,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 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⑧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⑨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4항 및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사건번호 부여) 심사기획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탁ㆍ채용"으로 구분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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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기록물)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물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5조(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청탁금지제도과장 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에게 신고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신고기록물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심사를 위하여 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에 2개 유형 이상의 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를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일반신고의 처리) ① 심사기획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가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아닌 신고(이하 "일반신고"라 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 중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일반신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등록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청렴포털 등록으로 통지를 갈음하는 경우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통지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청탁금지제도과장 등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⑤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을 검토한 후 신고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대리인 포함)가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지급 신청 등을 하여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신고자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받고, 별지 제6호의4 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임장
2.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사항 등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의 확인은 영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전 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3.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4. 제7조에 따라 신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5.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진술,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⑦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진술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 취소) ①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재배정)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신고가 행동강령과, 부패심사과 등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신고의 소관부서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심사)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와 신고서, 확인조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첩
2. 제1호에 따른 이첩이나 이 조 제3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제3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감사ㆍ수사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또는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신고자의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의 위원회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사항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제1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제12조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 없이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
③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3.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삭제
제15조(신고의 이첩ㆍ송부)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신고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사항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결서 정본
3.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절차 유의사항
4.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
5.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첩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2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지체 없이 송부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이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첩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2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청탁금지제도과장 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2조제2항제1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인도받은 금품등,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금품등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금품등을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도확인서를 함께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3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이첩 및 송부사건의 조사등 결과 처리
제18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영 제13조제3항, 제2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가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첩사건은 별지 제15호 서식, 송부사건은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조사등 결과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⑤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재조사 요구 등) ① 부패방지국장은 영 제13조제3항, 제2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1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패방지국장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21조(처리상황 점검) ①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담당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등에 대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담당 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의 승인을 받아 정보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하여야 한다.
④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등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신고자등의 보호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제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② 신고자등의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제6장 신고기록물의 관리
제25조(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①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③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 제16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록, 제20조에 따른 재조사 요구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신고 관련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5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