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85 발령일: 2025년 10월 15일 시행일: 2025년 10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임용되어 배치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 및 소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 및 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대외직명) ① 포항청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② 청장은 대외직명이 기관 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ㆍ권장해야 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제5조(채용) 청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원경찰을 채용한다. 제2절 신규임용 및 전보 제6조(신규임용) 청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에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전보) ① 청장은 2년마다 청원경찰의 정기 전보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을 전보할 때에는 대상자의 희망 근무지 및 근무지별 감독자 인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전보로 인해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등 준비기간이 사전에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전보기준)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해당 관리부서에 임용 또는 배치한 날부터 2년(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과하면 다른 관리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을 다른 관리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절 근무실적 평가 제9조(근무실적 평가)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③ 평가자는 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근무실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점수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1. 탁월: 91점 이상 2. 우수: 81점 이상 90 이하 3. 보통: 71점 이상 80점 이하 4. 미흡: 70점 이하 ⑤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감독자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본인의 평가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평가등급 및 점수)에 한하여 열람토록 할 수 있다. ⑦ 청장은 관리부서별ㆍ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포항청 전체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제4절 인사기록 등 제10조(인사기록카드 작성) 청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신분증)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은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④ 청원경찰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청장은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 등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5절 휴직 및 퇴직 제13조(휴직 및 명예퇴직)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제14조(퇴직)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0일 이후로 해야 한다) 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 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 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 ③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상북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근무조건 제1절 근무시간 등 제15조(근무자의 업무) ① 청원경찰의 업무는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비, 보안관리,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등으로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업무를 분장할 때에는 남녀차별 없이 공정하게 모든 근무자에게 동등한 업무 기회를 부여한다. 제16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img id="157855897"> </img>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게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기재한 "근무명령표" 를 작성하여 미리 통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해야 하고, 청원경찰이 이를 열람한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청원경찰의 휴게시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근무명령) ① 관리부서의 장은 1개월 또는 15일 단위로 근무명령을 작성하여 소속 청원경찰에게 문서 공람 및 근무장소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을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대직근무) 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직근무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청장은 필요시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를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제20조(근로시간 연장) 청장은 사고수습ㆍ예방,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대상자 전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21조(휴일) 청원경찰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2조(휴가)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휴가일수 산정) ① 청원경찰의 휴가기간 중 출근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휴일, 비번일, 휴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같은 연도 내 동일한 사유로 휴가(연가제외)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에 휴일, 비번일, 휴무일 등을 산입한다. 제3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제24조(임산부 등의 보호) ① 청장은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그 청원경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리부서 또는 근무지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 ②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청원경찰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5조(일ㆍ가정 양립) 청장은 모든 청원경찰이 직장생활과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절 의무 제26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 2.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하지 말 것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지 않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 6.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 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할 것 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 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 것 제2절 복무관리 제27조(복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복무관리상 지적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비상소집) ① 청장은 전시,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즉시 응소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날에 비상소집에 응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청원경찰은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30조(정보통신망 접근)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담당업무의 수행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포털 및 인사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출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경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감독자 제32조(감독자 지정) ① 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대장, 반장, 조장으로 하며, 그 인원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감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감독자 지정계획 알림 2. 희망자 신청 접수 3.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제33조(감독자 지정ㆍ해제 기준) ① 감독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② 감독자의 지정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대장: 포항청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 조장 또는 반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반장: 포항청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조장 경력이 있는 사람 3. 조장: 포항청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감독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제한다. 1. 지정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람 2. 지정기간 중 직무상 사유로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3.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람 4.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사람 5.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직책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경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4조(감독자의 임무) 청원경찰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 반장, 조장 및 조원의 지휘ㆍ통솔 및 단합 도모, 근무지 순찰감독 등 2. 반장: 해당 근무조 지휘, 조장ㆍ조원의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순찰감독 등 3. 조장: 해당 조원 지휘, 조원의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순찰감독 등 제4절 운영위원회 제35조(청원경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감독자 배치 계획 수립ㆍ변경 2.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ㆍ해제 3. 자체전보 세부기준 수립ㆍ변경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일부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위원장: 항만물류과장 2. 위원: 운영지원과장, 포항신항사무소장, 청원경찰 대장,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 3. 간사: 항만물류과 보안계장 제5절 장비 및 복제 제36조(장비 등의 관리) ① 청원경찰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 등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교대 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② 장비 등은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해야 한다. ③ 무기 및 장비 관리 ‘정’ 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부’ 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청원경찰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④ 모든 무기 및 장비는 「청원경찰법」및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3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 장구, 부속물로 구분하며, 「청원경찰법」등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복제를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한다. 제38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31일까지 ③ 점퍼, 외투,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착용한다. 제6절 교육훈련 제39조(교육훈련)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내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본다. 제5장 인사관리 제40조(보수 및 수당) 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의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따르고,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41조(보수산정 경력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 ② 호봉의 획정, 재획정, 정정 및 청원경찰의 휴직 등에 따른 호봉승급기간 산입 등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력은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율을 10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성과상여금)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반영ㆍ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청원경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장 표창과 제재 제43조(표창)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2.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한 자 4. 각종 보안ㆍ안전사고와 재해 등의 예방과 복구에 공로가 있는 자 5. 대외적으로 우리 부 또는 기관의 명예를 널리 알린 자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징계)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징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45조(직위해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실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 비위, 성범죄,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46조(주의ㆍ경고) 청장은 업무수행 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한 청원경찰에게 서면으로 주의ㆍ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안전보건 등 제47조(건강진단)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ㆍ수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청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안전 및 보건 기준 준수) ①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 청원경찰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49조(휴게시설) 청장은 청원경찰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50조(구급용구) 청장은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청원경찰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 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혈대, 부목 및 들 것 4. 화상약 제51조(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①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고충상담ㆍ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52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청원경찰법」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ㆍ피해자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53조(재해보상) 청원경찰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인정기준, 처리 절차 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한다. 제9장 취업규칙 제54조(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① 이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본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이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청원경찰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