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1. 제3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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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