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는 법령(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규칙 및 특허협력조약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PCT 심사관"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의 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 또는 전산처리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개발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 ①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소속된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및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원활하고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PCT 심사관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 PCT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1의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2.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의 작성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3의2.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③ PCT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류변경 또는 협의심사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PCT 심사관은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경유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PCT 심사관 합동회의) 심사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상 판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PCT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분류
제6조(분류심사 등) 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국제출원의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용역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배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제출원의가분류를 보류한다.
② PCT 심사관은 국제출원을 이송 또는 인계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PCT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분류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류 및 국제특허분류의 지침에서 정하는 부가정보, 인덱싱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PCT 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원 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 (A99Z 99/00, B99Z 99/00 등)
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국제출원의 확정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PCT 심사관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제출원 또는 재분류 요청이 1회 이상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조정심사관 및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를 확정할 수 있다.
⑦ PCT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으로만 분류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류협의) ① PCT 심사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지정된 국제출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분류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PCT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국제출원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PCT 심사관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확정분류를 한다.
② PCT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내용이 동일 심사국내에서 담당하는 분류가 아닌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분류를 질의할 수 있다.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조정심사관 및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 해석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가 질의된 경우의 회신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심사국과 관련된 질의는 1주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삭제)
제8조(분류변경 등) PCT 심사관은 확정분류 후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1. 해당 PCT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류변경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분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분류조정심사관 및 분류조정)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분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분류조정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조정 신청이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분류조정심사관과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그 국제출원의 분류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산입력후 담당PCT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PCT 심사관의 지정 및 방식심사
제10조(PCT 심사관의 지정) ① 심사국장은 심사관으로 발령받아 6월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 PCT 심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담당 PCT 심사관 지정은 국제특허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심사 경력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PCT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PCT 심사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국장은 해당 심사국 내의 전보 또는 다른 심사국으로의 전보로 담당 PCT 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 PCT 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제10조의2(공동심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PCT 심사관은 6월간 심사과장, 심사팀장 또는 심사과장(심사팀장)이 지정하는 타 PCT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단독심사) ① PCT 심사관이 국제출원을 단독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라 6월 이상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할 것. 다만,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부터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한 경우에는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동으로 심사할 것.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PCT 심사" 교육을 수료할 것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단독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심사) 담당 PCT 심사관은 복합기술 국제출원에 대하여 타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PCT 심사관 지정변경 등) ① 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 PCT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 PCT 심사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PCT 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제13조(방식심사 등) PCT 심사관이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진행중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PCT 심사관은 이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제4장 국제조사
제14조(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따른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하거나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작성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사용 사본을 지식재산처장이 수령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9월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PCT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제1항에서 정한 작성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0.>
1.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2.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3.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개월
4.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만료일 또는 서열목록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④ PCT 심사관은 특허팀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제1항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보고하기 이전에 영어자문관에게 영어 교정 또는 번역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와 작성기한 임박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0.>
⑤ PCT 심사관은 제1항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용문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문헌의 사본의 첨부 곤란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2. 30.>
제14조의2(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①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이전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이후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그 정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③ 1항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제15조(지정기간) ① 국제조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0.>
② 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08. 12. 30.>
제16조(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① 심사국장은 국제출원에 관한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3인의 PCT 심사관 합의체를 지정하고, 그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출원인의 추가수수료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제17조 <삭제>
제18조(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하 "이의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결론부분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조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절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 서류철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다.
제19조의2(조사료 반환 통지)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인용문헌 이외의 새로운 인용문헌이 국제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배경기술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13서식)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2.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제5장 국제예비심사
제20조(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등) ① 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지식재산처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수령한 경우에 예비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서 제출에 대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보정서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만료일 또는 보정서 제출일 중 이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 취급료 및 예비심사료
3.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② 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따른 청구범위 감축ㆍ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하거나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작성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우선일부터 28월
2.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 착수일부터 6월
3. 조약규칙 55. 2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지식재산처장이 수령한 날부터 6월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PCT 심사관은 제2항 단서에 해당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까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제1항에서 정한 작성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0.>
1. 청구범위 감축ㆍ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되거나 청구범위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 추가수수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또는 감축된 청구범위의 보정서 제출이 확인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개월
2. 청구범위 감축ㆍ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청구범위의 감축도 없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3. 청구범위 감축ㆍ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4.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만료일 또는 서열목록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⑤ PCT 심사관은 특허팀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보고하기 이전에 영어자문관에게 영어교정 또는 번역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와 작성기한 임박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0.>
제20조의2(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①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이전까지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이후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그 정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③ 제1항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2. 30.>
제21조(지정기간) ①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40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견해서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기간 : 2월 이내
2. 기타의 지정기간 : 1월 이내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비공식 의견교환) ① PCT 심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면담 또는 전화에 의한 비공식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1. 출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2. 견해서상의 견해이유 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기타 PCT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식 의견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비공식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공식 의견교환에 관한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비공식 의견교환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식 의견교환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상기 기록서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PCT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식 의견교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공식 의견교환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견해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국제예비심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절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 서류철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다.
제24조(국제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선행기술 조사의뢰 <신설 2008. 12. 30.>
제25조(선행기술조사) ① PCT 심사관은 매월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게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국제출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의뢰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해진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 국제출원을 확정하여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PCT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국제출원 중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국제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⑤ PCT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승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한 후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PCT 심사관은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