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각 국ㆍ관ㆍ원의 주무과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시행계획서와 국외출장시행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및 매분기 시작 5일 이내에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제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주요 국제행사 정보 등을 종합하여 연간 및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국외출장은 제2항에서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외출장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협력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제협력과장은 국외출장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출장자료의 준비) ① 출장자는 출장 사전정보, 과거 유사한 출장보고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외출장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② 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회의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국제협력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도조사 및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조사내용 또는 연구대상에 대한 사전정보 및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시회 참관을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가능한 책자나 카탈로그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로부터 출장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교육은 별지 제3호의 사전교육안을 숙지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출장결재) ① 출장자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일정, 접촉인사, 여비내역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가 포함된 국외출장계획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약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협력과에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출장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한 관련 과(팀)장의 협조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중요한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를 통하여 외교부로부터 정부대표자격의 임명과 훈령을 받아야 한다.
④ 국제협력과장은 제2조 제1항의 국외출장시행계획서를 검토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자는 심사를 위해 공무국외출장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
⑤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서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활동내용의 설명ㆍ통보 등) ① 출장자는 출장 중의 활동에서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귀국 즉시 이를 국제협력과장에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출장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출장 수행 중 부득이하게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외국인 접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및 제8조를 따른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 발생하는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및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⑤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서 발생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6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마일리지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귀국 후 2개월 내에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보고서 등록 및 사후관리)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 계획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하고, 제출 후 15일 이내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및 국외출장연수시스템(http: //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미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제협력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제도조사 또는 연구목적 등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사 또는 연구내용을 전파해야 한다.
④ 전시회 참관목적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신속하게 관계부서와 공유해야 하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수집자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국제협력과는 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전에 국외출장 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
③ 동조 제2항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국제협력과장 및 민간위원 1명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제협력과 공무원 중에서 국제협력과장이 정한다.
④ 삭제
⑤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동일한 관ㆍ과(팀)에 소속된 인원이 출장자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출장 제한) ①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금지한다. 다만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예외로 한다.
②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2조(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① 국제협력과장은 동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출장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 후 사건의 경중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