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36,000원 2. 제2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27,000원 3.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