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점검주기)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ㆍ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대상 그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통계상의 총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실태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수도법」 제43조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시설
2. 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로부터 정수를 전량 수수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시설
3. 「수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지방상수도 시설
4. 「하수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실태점검 내용 및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 분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단(이하 ‘실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통분야
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주민서비스 등 상ㆍ하수도 공통 사항
2. 상수도분야
가. 정수시설 운영관리, 수질기준 준수 및 관리 등 상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등 상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3. 하수도분야
가.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개선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 보급, 재이용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23조의2제2항 및 「하수도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수도법」 제23조의2제2항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일반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ㆍ보완하고 실태점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