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의2.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관련자료를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4. "스마트 관망관리"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자동측정기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관리체계를 말한다.
5. "자동측정기기"란 관리기관이 해당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 수량, 수압 등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
6. "자동측정자료"란 자동측정기기에서 관리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및 낙동강 유역에 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 2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ㆍ정책 등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협업
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
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7. 기타 기술ㆍ정책 등 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의2(지원업무 계획수립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의 의견 및 관리기관의 기술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지원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수요조사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센터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서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부터 정상화까지 현장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수집, 관리, 제공 및 활용
제7조(자료의 수집)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술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
2. 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별표 3의 자동측정자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자료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 및 활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지원센터에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유역수도지원센터와 국가수도정보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지원,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관리기관의 자동측정자료를 연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량ㆍ수질 등 자동측정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2.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최신자료 연계, 수집, 저장 및 품질관리
3. 자동측정자료의 분석 및 활용
4.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의 주기적인 백업
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개선, 정기점검, 장애복구 등의 경우에는 지원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시스템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 등
제11조(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모니터링 및 공개에 관한 사항
3. 관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유역별 협의회로 구성한다.
③ 중앙협의회 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통합정책관으로 하고 유역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별표 4에 따라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⑤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소관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