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
소관부처: 서울사무소
발령번호: 41
발령일: 2025년 10월 29일
시행일: 2025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달함의 설치장소) 송달함은 이용 변리사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내 특허고객지원실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관장부서 및 요원의 배치) ① 송달함은 총괄지원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3. 4. 11.>
② 송달함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2명을 배치한다.
제4조(취급업무의 범위) 송달함을 통한 송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 심사, 등록,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와 완결서류
2. 기타 특허관계서류
제5조(이용대상자) ① 송달함의 이용대상자는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서 영업 중인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로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송달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송달함 이용신청 시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송달함의 이용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내로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및 수령인 날인) ① 송달함 설치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령인은 수령일자 및 성명을 기입하고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서명)으로 확인날인 한 것으로 본다.
1. 문서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요금후납 우편물사용부(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의 수령인이 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 시 등록된 도장과 수령인의 도장(서명)을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화독촉 등) 송달함 담당자는 지식재산처 해당부서로부터 송달할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당해 변리사 또는 유관단체에서 이를 수령해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화로 독촉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