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서울사무소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5년 10월 29일 시행일: 2025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민원업무와 상담 및 본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과 본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특허고객지원실(이하 "고객지원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조직) ①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 고객지원실장 1인과 25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고, 고객지원실장은 출원등록과장이 겸임한다. ②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하고,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5조에 의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행정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로 근무하게 한다. ④ 서울사무소장은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를 무료상담변리사로 협조 받아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하게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원업무 중 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출원서 접수 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의 접수 다. 마드리드의정서(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상표(디자인)출원서의 접수 라. 출원에 관한 기간연장승인 신청서 접수 마. 출원의 취하ㆍ포기서 접수 바. 우선심사신청서 접수 사.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아. 우선권주장증명서발급신청서 접수 및 증명의 발급 자. 출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교부, 열람ㆍ복사신청서 및 출원사실증명신청의 접수ㆍ교부 차.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접수 카.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서 접수 타. 출원에 관한 정보제출서 접수 파.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접수 및 방식심사, 포괄위임등록ㆍ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신고서 접수 및 방식심사 2. 등록업무 중 가. 산업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등록신청서 접수 나. 실시권ㆍ사용권ㆍ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 접수 다.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접수 라.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 접수 마.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납부서 접수 바.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지정상품추가등록료납부서 접수 사. 상표권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 아.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 자. 특허(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 차. 특허(등록)료 보전서 접수 카. 서류제출서 접수 3. 심판업무 중 가. 심판청구서 접수 나. 심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다. 기타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라. 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 ②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련된 내방 민원인 및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또는 안내업무를 한다. 1. 출원절차 가. 출원서류 작성방법 및 절차 나. 명세서 작성방법 다. 도면 작성방법 2. 중간절차 가. 보정서 작성방법 및 보정절차 나. 의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다.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라. 기간연장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마.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 바. 특허고객번호변경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 사. 취하ㆍ포기 절차 아.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중간절차 3. 등록절차 가. 등록료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다. 실시권ㆍ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라.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마. 특허(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바. 기타 등록령에 규정된 각종 등록절차 4. 심사진행 상황 5. 심판절차 가.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나. 심판사건 답변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다.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심판절차 등 라. 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 6. 국제출원 가. 국제 출원절차 및 출원비용(수수료) 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의정서, 헤이그협정 관련 사항 7. 특허넷시스템 관련 가. 전자출원 작성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나. 특허넷 발송통지서 관련 문의 다. 기타 특허넷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사항 8. 특허기술정보 검색관련 가.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이용방법 나. 인터넷을 통한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 다. 기타 특허기술 정보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9. 민원관련 가. 서면으로 개진된 민원인의 요구사항 나. 국민신문고 및 이메일을 통한 문의사항 다. 기타 민원과 관련된 문의사항 제5조(민원업무의 이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중 그 처리가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즉시 본처 각 해당 소관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고객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민원편람 2. 민원처리기준표 3.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예규, 편람 또는 업무지침 4. 출원ㆍ등록신청과 관련되는 각종 서식 및 필기구 5. 기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물 및 정보 ②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본처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본처 해당 부서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 ①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재산권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 친절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부여된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서울사무소 방문고객 또는 전화문의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방법 등)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거나,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9조(본처 해당 소관부서의 협조) 본처 각 해당부서는 서울사무소 고객 지원실에서 민원사안의 확인을 위하여 전화로 확인ㆍ문의하는 때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ㆍ정확하게 응답하여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처리실적의 보고)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지원실에서 접수 및 처리한 민원처리실적을 서울사무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우대 등) ①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제11조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을 부여받는다. ②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수당을 받는다. 제12조(적용 예) 민원업무 및 상담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항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