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서울사무소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5년 10월 29일
시행일: 2025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및 특별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결재한다.
② 사무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는 그 처리 후에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① 전결권자가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행정사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지휘ㆍ감독받기 위하여 별표2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사무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