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대상)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법 제3조제23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 기준)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은 규칙 별표 7의2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③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
1. 별표 1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별표 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제4조(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장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수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운영 기간을 제외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을 제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직전 최근 1년간의 정수장 운영보고서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신청기관이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을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인증 신청) ① 신청기관은 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수장의 평면도
2.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서류 및 현장평가) ① 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평가를 수행함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추가 제출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인증기준 준수 여부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3. 서류평가 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
4. 기타 현장평가팀이 현장평가 시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생 및 안전관리 분야별 전문가를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팀에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현장평가에는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⑥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항에 따른 현장평가 시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가보고서 작성 등) 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6조에 따른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 시설의 일반 현황
2.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내용
3. 인증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4.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5.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 시설의 개선 사항 및 인증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6. 기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의) 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3조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심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① 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과하여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인증심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신청기관이 추가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조(현장평가팀의 구성)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2인으로 현장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심의위원회 구성) 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공정한 인증심의를 위해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 분야 전문가
4.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담당 팀장급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인증심의위원회의 역할)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개최 및 의결) 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인증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 및 회의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공문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안건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인증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사항 보고)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장에게 시설 변경사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받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동 중단 후 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폐쇄 포함)
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의 시설 및 공정, 운영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3. 운영 주체의 변경
4.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작성 사실과 다르게 변경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별지 서식의 시설 변경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원본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변경사항을 보고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추가 제출한 서류가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변경사항 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재인증 절차)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제16조(사후관리 등)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운영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제출로 판단될 때
2. 정기점검 결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때
3. 정수시설, 배수지 및 수용가에서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이 1회 이상 발견되었을 때
4. 타 점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을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일반수도사업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증받은 다음 해에 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정수장 위생관리 점검을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의 취소) ① 법 제33조의3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법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 ① 신청기관은 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별표 2에 따라 통보받은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수료, 인증심사 수수료 및 사후관리 수수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2에 따르며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받은 정수장의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인증의 유지 및 효율적인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는 교육실시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법 시행령」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수장의 운영요원이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운영지침)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인증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